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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계 "의사 의료기 독점권 주장 리베이트 때문?"

발행날짜: 2013-02-21 17:22:13

참실연 성명 "한의사도 모든 현대 장비 사용할 권리 있다" 주장

검찰이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에 대한 무혐의 처분이 나오자 한의사들이 현대의료기기 사용 주장에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한의사들의 모임인 참의료실천연합회(참실연)는 '모든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건 당연한 권리'라며 벌써부터 군불을 지피고 있다.

검찰은 최근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21일 참실연은 성명을 통해 "한의사가 한방의료행위와 한방보건지도에 필요하다면 모든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건 당연한 권리"라고 주장했다.

참실연은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에 대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했다"면서 "이러한 결정에 의사협회에서 크게 반발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이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의료기기 분류를 보면 양방·한방을 따로 나누는 분류도 없을 뿐더러 양방이나 한방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의료기기 역시 따로 구분돼 있지 않다는 것.

참실연은 "초음파라고 하더라도 한의사가 한방의료행위 또는 한방보건지도에 필요하다고 판단해 한의학의 학문적 근거를 바탕으로 사용하면 상관 없다"면서 "이는 초음파 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의료기기에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의료법에서 한방의료행위 또는 한방보건지도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것이 아니라면 모든 의료기기는 각 면허범위 안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참실연의 판단.

참실연은 "의-약사가 성분명 처방을 둘러싸고 싸우는 원인 중 하나는 리베이트의 주도권 때문이라는 설도 있다"면서 "의사들이 의료기기의 독점적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의료기기 업체로부터 받는 리베이트가 아까워서 그러는 것 아닌지 의심이 들 정도"라고 비판했다.

참실연은 "의료계가 이유없이 타 학문을 폄훼하고 타 직능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은 그만하라"면서 "의사들이 리베이트, 성폭행이나 살인 등과 같은 행위부터 척결해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의료인으로 거듭나기를 신신당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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