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개원가

의사회비 미납자 대응 나선 서초 "회원 서비스 중단"

발행날짜: 2013-03-08 06:59:01

강원경 회장 "납부자와 형평성 고려해 공지사항 전달 안하겠다"

서초구의사회의가 회비 미납자에 대해 공지사항 전달 등 회원 서비스를 전면 중단하겠다는 방침을 결정했다.

지난해 회비 납부율이 82%로 떨어지는 등 성실히 회비를 납부한 사람과 형평성 차원에서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공감대에 따른 것이다.

7일 서초구의사회는 "6일 제155차 상임이사회를 개최하고 3년 연속 회비를 미납한 사람에게 회람을 비롯한 각종 전달사항 서비스를 전면 중단할 것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간 의사회는 미납자에게도 면허신고 관련 공지사항 전달이나 검찰과 보건소의 마약류 합동 단속 내용 등을 문자와 회람을 통해 알려왔다.

또 의사협회에서 나오는 수가관련 책도 우편을 통해 발송해 왔다.

강원경 회장은 "계속된 회비미납자로 인해 본회 의사회의 회무 추진에 어려움이 많다"면서 "3년 연속 미납회원에 대해서는 서비스를 중단할 수밖에 없음을 양해해 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일부 구의사회의 경우 1년만 미납해도 회람 등 서비스를 중단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성실하게 회원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다수의 회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미납회원에 대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초구의사회가 미납자에 대해 칼을 빼들은 이유는 매년 회비 납부율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서초구의사회는 매년 90% 이상의 납부율을 보이다가 지난해 82%로 급격한 하락을 맞이했다.

의사회 관계자는 "지난 제26차 정기총회에서도 회비 납부율이 이슈가 됐다"면서 "당시 서울시의사회 건의안 8개 중 3개를 미가입 회원에 대한 대책 마련에 할애했다"고 밝혔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