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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한의사-약사 물고 물리는 사상초유 난타전

발행날짜: 2013-03-11 12:10:04

노환규 회장·고운맘카드·약국 팜파라치 쟁점 놓고 "으르렁"

의료계와 한의계, 약계의 물고 물리는 싸움이 점입가경이다.

의료계-한의계는 지난 해 천연물신약과 현대 의료기기 사용 논란에 이어 최근 명예훼손 고소뿐 아니라 고운맘카드 확대 적용, 노환규 의사협회 회장의 발언까지 사사건건 대립하며 '감정 싸움'을 벌이고 있다.

여기에 최근 약사회장에 취임한 조찬휘 회장이 전국의사총연합(전의총)의 팜파라치 활동을 비판하는 듯한 취임사를 내놓자 전의총은 다시 한번 불법 약국 전수조사로 맞불을 놓았다.

11일 의료계와 한의계가 동시에 성명서를 냈다.

먼저 의사협회 산하 한방대책특별위원회(한특위)는 "정부와 한방 측이 추진하는 한방 고운맘 카드 사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공격하고 나섰다.

정부는 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을 위해 오는 4월부터 임산부에 대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고운맘카드 활용)을 전국의 한의원과 한방병원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안을 입안예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한특위는 "정부의 방침에 경악을 금치 못하며 대한민국 정부는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을 놓고 위험한 도박을 하려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가했다.

임산부에게 한약 사용은 안전성 문제만으로도 극히 위험하며 특히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것.

한특위는 "국내에서 끊임없이 밝혀지는 한약에 의한 독성 간염, 전문약을 섞은 한약 사례, 중금속, 농약, 발암 물질 검출 사태 등이 있었다"면서 "지원 계획은 한방측과 복지부의 위험한 야합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꼬집었다.

한특위의 이번 성명은 앞서 한의협이 내놓은 성명서를 반박하기 위한 것.

지난 8일 한의협은 "의사들이 악의적인 논리로 한방병의원에 대한 정부의 임산·출산 진료비 지원을 막고 있다"며 분노의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의약품용 한약의 안전성과 방대한 논문과 연구자료가 있는데도 의료계가 '간 독성' 문제 등을 들어 의도적인 훼방을 놓고 있다는 것이다.

감정 싸움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한의협은 이날 노환규 의협 회장을 겨냥해 "한의약을 왜곡하고 폄훼 망언한 것을 사죄하고 반성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노 회장은 최근 SNS를 통해 <현대인의 탄생>이라는 책을 인용, "한의사 면허가 존속된 이유는 일본이 조선인들에게 일본인들과 똑같은 신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 전통의료를 하던 사람들에게 의료행위를 하도록 허용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한의협은 "해방 후 구성된 제헌국회가 일제시대의 잔재를 청산하고, 국민건강증진에 크게 기여해 온 한의학을 육성 발전시킨다는 취지에서 1951년 의료법 개정을 통해 한의사제도를 복원한 것이 정확한 역사적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한의협은 "보건의료단체의 수장이 잘못된 역사지식과 편협한 사고로 타 보건의료단체의 정통성을 서슴없이 부정하는 행태를 하고 있다"면서 "만일 향후에도 망언이 지속될 경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그 책임을 묻겠다" 엄중히 경고했다.

앞서 의료-한의계의 성명서 전쟁은 의료기기 사용권에서도 벌어진 바 있다.

지난 21일 한의사들의 모임인 참의료실천연합회는 "의사들이 의료기기의 독점적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의료기기 업체로부터 받는 리베이트가 아까워서 그러는 것 아닌지 의심이 들 정도"라고 의사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다.

지난 1월과 2월에는 한정호 충북의대 교수와 한특위 유용상 위원장이 한의사들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을 당해 경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한편 의사-약사의 싸움도 거칠어 지고 있다.

11일 전의총은 성명서를 내고 얼마전 '악랄한 팜파라치'를 언급한 조찬휘 약사회장에게 "어리석은 행동을 중단하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아직도 약국 불법행위가 만연한데 전의총의 감시활동과 고발을 비난한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의미에서다.

전의총은 이에 대한 근거로 최근 진행한 서울, 부산, 충북 지역 약국 전수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불법행위가 당황스러울 정도로 많았다며 실소를 금치 못했다.

전의총은 11일 "약국 불법행위에 대한 제보가 끊이지 않고 있어 서울 종로구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와 남구, 충북 청주시 상당구와 흥덕구 소재 약국 전수조사를 추가로 실시했다"고 환기시켰다.

이어 "그 결과 총 707개소 약국 중 221곳에서 약사법을 위반했다. 3곳 중 1곳이다. 당황스러울 정도로 높은 빈도다. 불법행위 중에서는 일반의약품 카운터 판매가 압도적이었다"고 경고했다.

약사회와 한의협도 첩약 보험급여 시범사업을 두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등 의사-한의사-약사의 물고 물리는 난타전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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