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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리베이트 적발되면 수수액별 면허정지 처분

이창진
발행날짜: 2013-03-22 17:38:21

복지부, 관련법 공포…가중처분 1년에서 5년으로 대폭 확대

다음달부터 리베이트 적발 의사의 자격정지 기간을 수수액 기준으로 강화하고 가중처분 기간도 대폭 연장하는 법이 전격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리베이트 수수자와 제공자의 행정제재 처분을 대폭 강화한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과 약사법 시행규칙,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3일 공포하고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의사협회 등 의료단체가 리베이트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의료인 처분을 강화한 관련법 개정안 완화를 요구한 의견서가 사실상 반영되지 않고 규개위와 법제처를 통과한 셈이다.

다음달부터 시행된 개정안은 가중처분 적용기간이 종전 1년에서 5년으로 대폭 연장된다.

즉, 리베이트 수수(제공자 포함) 적발 후 3년 후 반복 위반하면, 기존에는 1차 위반에 그쳤으나, 개정규정에 따라 2차 위반 처분(자격정지 최대 12개월)으로 이어진다는 의미이다.

의료법에 따라, 3차 처분시 면허정지와 동시에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진다.

리베이트 수수자(의료인) 면허자격정지 처분 기준.
사법기관의 벌금형과 연동된 자격정지 처분기준도 수수액에 연동돼 적용된다.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복지부 등 행정기관의 조사와 판단으로 수수액 기준으로 면허정지 처분이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수수액인 300만원 이상에서 500만원 미만은 면허자격정지 2개월부터 수수액 2500만원 이상시 면허자격정지 12개월까지 6개 구간으로 구분했다.

다만, 수수액 300만원 미만의 경우, '경고'로 기존 개정안 보다 완화됐으나, 이 역시 행정처분에 해당돼 2차 위반시 1개월, 3차 위반시 3개월 면허정지와 면허취소가 동시 부과된다.

자신신고자의 처분을 감경하는 내용은 지난해 입법 예고하 개정안과 동일하다.

리베이트 수수자와 제공자가 위반사실을 자진 신고하면 해당 처분의 3분의 2 범위에서 감경한다.

리베이트 제공자(업체) 처분 기준.
또한 위반행위가 발각되기 전 수사기관 또는 감독청에 자진 신고하고 조사에 협조할 경우에도 처분이 감경된다.

리베이트 제공자의 경우, 해당품목 판매 업무정지 1개월에서 3개월로 처분기간이 늘고, 3차 위반시 해당품목 허가취소와 영업소 폐쇄 등 시장에서 퇴출된다.

의약품정책과는 "이번 행정처분 강화를 계기로 불법 리베이트에 대해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면서 "공포 시행된 만큼 의견을 개진해도 변경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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