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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가 개선하려면 보험료 부과체계부터 바꿔야"

발행날짜: 2013-06-10 12:07:24

공단-공급자 계약 체결…시민단체 "퍼주기 인상" 비판

지난달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수가협상 계약을 타결한 공급자 단체장과 공단 이사장이 한자리에 모였다.

유형별 수가협상 이래 처음으로 전유형 협상을 타결지어 계약식에 6개 단체장이 모두 자리하는 진풍경을 이뤘다.

건보공단은 10일 '2014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체결식'을 가졌다.

왼쪽부터 약사회 조찬휘 회장, 한의협 김필건 회장, 치협 김세영 회장, 공단 김종대 이사장, 간협 성명숙 회장, 병협 김윤수 회장, 의협 노환규 회장
이 자리에는 지난달 수가협상을 마친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사협회 등 6개 단체장과 수가협상단장이 참석했다.

공단 김종대 이사장은 "수가협상에 각 단체가 적극적으로 협조해준 결과 전 유형 타결을 이룰 수 있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그러면서 "연구용역 결과와 공단 통계수치 등을 분석해보니까 특히 병원은 유형별로 복잡, 불균형한 현장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적정한 수가 수준이 돼야 서비스 질이 보장될 것"이라며 "개선할 길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있다. 저수가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보험료 부과체계 먼저 바뀌어야 한다. 같이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단과 공급자 단체는 지난달 31일 자정까지 수가협상을 마무리했고 그 결과 수가는 각각 병원 1.9%, 의원 3%, 치과 2.7%, 한방 2.6%, 약국 2.8% 인상됐다.

시민단체 "공단 직무유기, 퍼주기 수가인상" 비판

한편, 시민단체는 수가계약 전 유형 타결 결과를 놓고 성명을 통해 공단의 직무유기, 퍼주기 수가인상이라는 비판을 어김없이 제기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0일 공동 성명을 통해 "평균 수가인상률은 작년과 동일한 수준이지만 그나마 형식적인 부대조건도 달지 않은 상황에서 타결된 순수한 수가로는 매우 높은 수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부대조건을 통한 제도개선을 유인하기 위한 조건도 달지 않고 공급자 퍼주기식 수가인상일 뿐이었다. 총액계약제의 전환과 함께 수가계약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단체는 의원과 병원의 수가협상 결과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양 단체는 "2012년 기준 의원 진료비 증가율은 4.7%로 이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의원 수가인상은 지나치게 과도했다"며 "재정관리 측면에서 수가상승에 따른 진료내용 변화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수가수준에서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들이 몸집 부풀리기에 여념이 없는 것이 확인된 이상 수가인하를 했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공단이 부대조건 없이 수가인상에 합의한 것은 직무유기며 퍼주기 수가인상의 전형이라는 비판도 이어졌다.

양 단체는 "진료비 관리 측면에서 부대조건의 시효성을 담보하고 강제했어야 할 공단이 제약 조건 없이 수가인상에 합의한 것은 직무유기"라고 밝혔다.

또 "올해 진행된 수가협상은 흑자재정을 이유로 공급자 이득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퍼주기식 수가인상의 전형"이라고 꼬집었다.

양 단체는 대안으로 수가협상에 대한 권한을 국회에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단체는 "공단과 보건복지부는 더이상 보험료를 납부하는 국민의 입장에서 수가협상을 진행할 능력이 없을 보여줬다"며 "재정운영위원회 구성을 포함해 수가협상에 대한 일체 권한을 국회에 이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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