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김명연 의원, 불량 수입식품 차단 특별법 발의

이창진
발행날짜: 2013-06-12 09:40:36

수입식품 관련법 일원화…"수입식품 국민 불안감 해소"

수입식품의 관리 감독을 강화한 특별법이 발의됐다.

김명연 의원.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보건복지위, 안산 단원갑)은 12일 "수입식품 관련 개별법을 일원화하고, 통관중심 관리를 수입 전 단계까지 확대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수입식품 관련법은 식품위생법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축산물위생관리법 등으로 나눠져 있어 체계적인 관리과 정책 수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특별법 제정안은 수출국 현지 사전관리를 강화하고 통관단계에서 식품 위해를 중심으로 영업자 및 식품의 집중적 검사를 하도록 규정했다.

더불어 부적합 식품 발생시 신속히 회수 폐기할 수 있도록 '수입식품유통이력추적제'를 도입하고, 해외제도업체의 등록 관리와 현시실사 수행을 위한 '수입식품안전관리원' 설립을 담고 있다.

김명연 의원은 "수입식품 관리를 일원화, 체계화할 뿐 아니라 수입자 및 해외제조업소를 관리해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한 식품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