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는 토요 가산 시간대 확대를 위해 만성질환관리제 수용을 부대조건으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고 분명히 했다.
의협은 새로운 만성질환관리제 모델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열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의협은 19일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18일 토요가산 전일 확대 등을 의결한 것과 관련한 입장을 발표했다.
의협은 "토요가산을 전일로 확대하는 안건이 건정심을 통과함에 따라 올해 10월경부터 일선 의료기관에 그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2004년부터 시작된 토요가산제도가 전일로 확대 개선된 것은 9년만의 결실"이라면서 "토요가산을 수가로 환산하면 1.5%의 인상 효과가 발생해 결과적으로 내년 수가인상 3%와 합치면 실제 4.5% 인상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토요가산 전일확대는 갑작스런 본인부담금 인상으로 현장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시행 초기에는 환자 본인부담을 건강보험공단이 전부 부담하되 1년 단위로 환자 본인부담을 15%씩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또 의협은 향후 노인외래본인부담금 문제 해결을 위해 1만 5천원 구간을 확대하는 방안과 정액구간을 정률로 바꿔 지속성을 보장하는 방안을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의협은 "만성질환관리제가 토요가산 전일확대의 부대조건 또는 교환 대상이라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분명히 했다.
의협은 "이번에 건정심을 통과한 만성질환제는 정부에서 2012년 4월부터 시행해 온 만성질환관리제와는 성격이 다르며, 문제의 독소조항을 제거해 재설계하기로 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복지부가 이날 건정심 직후 토요가산 확대와 더불어 만성질환관리제 개선방안도 일차의료 진료환경 개선방안에 포함시켜 발표하자 의협이 토요가산 확대와 만성질환관리제 수용을 '빅딜'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의협은 "현 만성질환관리제도는 보건소와 공단의 건강지원서비스 및 환자교육 연계 등으로 의료기관을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전이 핵심적인 독소조항"이라면서 "이번에 건정심을 통과한 사항은 의협의 제안으로 이런 독소조항이 제거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협은 지난 5월 17일 보건복지부에 '만성질환서비스 개선안'을 제출했다.
의협은 당시 보건소 개입을 삭제하고 만성질환관리서비스 중 교육 및 알림 서비스를 동네의원에서 제공하는 것을 전제로 제도 참여를 검토할 수 있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현행 만성질환관리서비스의 대안으로 ▲보건소 개입 금지 ▲만성질환 표준치료 지침 및 관리 프로토콜 연구(1년) ▲고혈압, 당뇨, 소아천식, 만성신부전증을 대상으로 만성질환 시범사업 실시(1년~3년) ▲IT 기반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의 만성질환관리 서비스 모형개발이 포함된 일차의료 중심의 만성질환 관리모형을 보건복지부에 제안했다.
의협은 제안을 보다 구체화해 9월 중 건정심에 다시 보고할 예정이다.
의협은 "앞으로 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만성질환관리제도를 재설계하고, 서비스 실효성 문제, 의사와 만성질환관리자(보건소)와의 경쟁관계 문제, 만성질환관리자(보건소)의 통제 가능성 문제, 만성질환관리제도 참여 동기 부족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환기시켰다.
의협 송형곤 대변인은 "이번 건정심 의결사항은 기존에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만성질환관리제도와는 차원이 다르다"며 "독소조항을 제거하고 재설계해 붕괴 직전인 일차의료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송 대변인은 "전체 의료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해 공개토론회 형태의 의견청취 과정을 거칠 예정"이라며 "일차의료 활성화 차원에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제도 설계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