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협회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간호인력 개편안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간호법 제정이라는 강수로 맞대응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간호인력 개편안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비판을 잠재우는 동시에 간호사 업무 영역 확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의지로 보여진다.
대한간호협회(회장 성명숙)는 오는 7월 1일부터 간호법 제정을 위한 대국민 서명운동에 들어간다고 27일 밝혔다.
성명숙 회장은 "현행 의료법에는 간호사와 간호보조인력에 동일한 업무를 부여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간호사와 보조인력간 끝없는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세계 어느 나라도 의료인인 간호사와 비의료인인 간호보조인력의 업무를 동일하게 주지 않는다"며 "우리나라도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간협은 의료법과 별도의 간호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겠다는 입장이다.
간호법을 통해 간호사 업무 체계를 법으로 규정, 타 직종의 진입을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의지다.
간협은 "낡은 의료법 체제에서 벗어나 간호인력 체계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다"면서 "의료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최선의 대안"이라고 밝혔다.
이렇듯 간협이 간호법 제정이라는 카드를 들고 나온 것은 간호인력 개편안에 대한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한 방안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최근 간호계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간호인력 개편안에 대한 동의설과 소극적 대응에 대한 지적을 의식한 의도적인 강수라는 것이다.
실제로 간협은 간호인력 개편안 발표 후 이에 대한 강경 대응을 자제해 왔다.
대의원 회의 등을 통해 2017년까지 대안을 내겠다는 입장으로 대응을 일관해 온 것이 사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간협이 간호인력 개편안에 암묵적으로 동의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쏟아내며 간호계에 내분이 일어나고 있다.
결국 간호법 제정이라는 강수는 이러한 비판을 종식시키기 위한 간협의 돌파구로 보여진다.
간협 관계자는 "간호법 제정은 그동안 간호계 내부에서 논란을 빚어왔던 문제에 대한 종지부가 될 것"이라며 "간협은 간호조무사를 간호실무사로 인정한 개편안을 반드시 철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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