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의료인의 의료기사 지도 권한을 제한하는 이종걸 의원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에 의료계가 일침을 가했다.
의료인이 아닌 의료기사가 보건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명백한 의료법 위반일 뿐 아니라, 국민의 건강에도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것이다.
의사에 부여된 의료기사 '지도' 권한을 '처방' 의뢰로 바꾸는 개정안을 발의한 민주당 이종걸 의원.27일 안양시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이종걸 의원이 발의한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보면 불철주야 국민의 건강 수호를 위해 노력하는 의료인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마치 막장 드라마를 보는 듯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이종걸 의원은 의료기사의 독자적인 업무 영역을 인정하기 위해 현행 의사에 부여된 의료기사 '지도' 권한을 '처방' 의뢰로 바꾸는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에 의사회는 "의약분업과 같은 직능 분업을 의료기사에게도 적용해, 처방에 의한 의료행위가 가능케 한다는 것은 검사와 치료 과정상에서 의료기사의 본연의 임무를 왜곡하고 의료 내부 불통만 초래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2010년 비슷한 법안을 발의했다 철회한 전력이 있는 이 의원이 다시 개정안을 발의한 것에도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의사회는 "의료전문가나 보건복지위원도 아닌 이종걸 의원이 이러한 법률을 계속 발의하는 것이 국민과 환자의 편에서 하는 일인지 모르겠다"면서 "특정집단의 이익에 앞장 서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의사회는 "의료기사의 업무가 단순한 처방만으로 다 표현 될 수 없다"면서 "처방에 의한 의료기사의 단독개원이 현실화 된다면 유사의료행위 증가와 의료비의 현저한 상승을 야기해 의료발전에 커다란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사회는 이어 "토론을 원한다면 언제든지 문을 활짝 열고 기다리겠다"면서 "만일 이종걸 의원의 억지 주장이 계속 된다면 앞으로 일어날 모든 사태의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음을 분명히 해 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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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강에서 2013.06.28 11:28:00
의사들의 오해 3 - 끝- 셋째는, 의료기사가 개업을 준비하기 위하여 지도를 처방으로 개정한다는 오해이다.
현행법에서는 영업권을 인정하고 있다.
의료기사의 영업권은 과거 지시․감독 규정 하에서도 있었고, 지도아래서도 있었다.
영업권은 지도와 무관하고 지도를 처방으로 개정함과도 무관한 사항이다.
의료기사의 영업권은 지도나 처방이 아닌 입법부의 입법재량권에 속하는 사항으로 이는 여러 정책이나 시대상황을 고려하여 정부나 입법부가 결정할 문제라 생각한다.
따라서 지도를 처방으로 개정함과 무관한 것이고, 이를 영업권의 전단계로 한다는 것은 유언비어이다.
아마도 개정안에서 영업권문제를 포함시키지 아니한 것은 시대적으로 과거 때가 아니라는 판단에서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개정법률안에 없는 내용을 과거를 들먹이는 행위는 의사로서의 품위가 아니라 본다.
개정법률안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왜 어떤 이유에서 개정하려고 하느냐?
하면서 서로 묻고 답하면서 갈등을 해결함이 타당함에도 매도하고 협박하고 상처를 주고 그리하는 것은 아름다운 모습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는 의료기사 등이 의료계 종사자가 의료기관의 조그마한 실수와 잘못과 부정을 병원입구에서 공개하며 마치 의료기관이 사기꾼이고 도적 같은 집단으로 모는 것과 무엇이 다를까요
아무리 매체가 자극적인 단어를 좋아한다 해도 우리만은 품위를 유지했으면 하는 소망입니다.
그래도 님들을 사랑하고 의료계를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어떤 시골의사님이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1. 의료기사법이 통과되면 어떤 것이 달라지나?
2. 의료기사법을 발의한 목적이 무엇인지?
3. 왜 지도를 처방으로 개정하려고 하인지? 이해는 잘 않되지만......
4. 의료기사분들이 더 좋아지는 이유가 있는 것인지?
5. 의사들에게 불리한 것이 있는 것인지?
6. 환자에게 불리한 것이 있는 것인지?
7. 배타적 업무영역이란 표현이 맞는 것인지?
8. 의사는 채혈과 단순사진 직접촬영을 할 수 있는 것인지?
9. 간호사는 채혈을 할 수 없는 것인지?
필자는 이런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이고 갈등을 해결은 못한다 해도 어느정도 해소시켜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시골의사님 감사합니다.
여강에서2013.06.28 11:13:55
의사들의 오래 2 둘째. 이법이외의 다른 법률에 따른 업무시설이나 가정 등에서 업무에 대하여
이법에서 치과기공사는 치과기공소라는 업무시설을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치과위생사는 가정방문구강위생업무를 하고 있고, 물리치료사 및 작업치료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나 장애인복지법 등에 근거하여 요양원이나 장애인복지시설 등에서 의사가 비상근 하는 업무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인력기준만을 정하고 있을 뿐 구제척인 업무전달체계를 규정이 없어, 이 법에서 의료기사가 비록 다른 법령에 따라 근무를 한다 해도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을 받아 업무를 하도록 규범하여 업무전달체계를 구체화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라 사료된다.
여강에서2013.06.28 11:02:45
의사들의 오해 1 이번에 이종걸 의원이 발의한 의료기사법 개정안에 대하여 의사들이 오해하는 것은 크게 3가지 인 것 같다.
첫째는, 배타적영역설정으로 의사가 의료기사업무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과
둘째로, 개정안 제3조의2 제3항 “의료기사는 이 법 이외의 다른 법률에 따른 업무시설이나 가정 등에서 의사나 치과의사가 발행한 처방에 따라 해당업무를 할 수 있다.”는 것과
셋째는, 의료기사가 개업을 준비하기 위하여 지도를 처방으로 개정한다는 오해이다.
이는 법률개정안을 자세히 읽어보시지 아니하고 제도운영의 문제점을 제기한 제한이유만을 보고 자의적으로 감정적으로 해석하여 발생한 것이 아닌가 한다. 이에 대하여 의사들이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고 생각되어 의사와 다른 의견을 제시한다.
첫째, 의사가 의료기사 업무를 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런 주장은 개정 법률안 “제3조의2(처방 등) ① 의사나 치과의사는 환자의 진료과정에서 의료기사의 업무가 필요할 때에는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내주거나 발송(전자처방전만 해당된다)하여야 한다.”에 근거하여 주장하는 것 같다. 이 규정만을 보면 충분히 오해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법을 통하여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였다면 업무전달체계를 규정하는 것이 법체계에 부합되는 입법구성이라 생각한다.
지도나 처방은 다 같이 헌법37조제2항에 따른 규제입법이다. 규제입법은 행정규제기본법제4조(규제법정주의) 및 제5조(규제의 원칙)에 부합되도록 정하도록 규범하고 있다. 따라서 그동안 이를 부작위하고 있는 미비점을 법 전문가로서 바로잡기 위하여 명확성의 원칙에 따라 업무전달체계를 구체적으로 규범 하는 것은 정당한 입법활동이 아닌가 한다.
이로 인하여 의사의 의료행위를 침해되는 것은 없다는 사실이다. 아마도 처방을 해석함에 있어 의약분업에 따른 약사에 대한 처방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 같다. 의사와 약사는 독립된 영업권을 가지고 있고 의약분업을 명분화 되어 있으며 배타적 영역을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의사와 의료기사는 분업이 아니고 의료기관내에서 함께 근무한다는 사실을 중시해야 한다. 이는 과거 지시감독을 지도로 용어를 순화한 것 같이 지도를 시대변화에 따라 의사가 비 의료인에게 행사하는 업무지시를 약사와 같이 처방으로 용어를 통일하여 위화감을 없애고 과거 군사독재문화의 상징인 상명하복과 같은 주종관계가 아니라 의사의 의학적 판단과 결정에 따라 의사의 지시를 받아 해당 업무를 행하는 협력관계로 용어를 순화함에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다.
배타적 영역은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제1항 및 약사법 제23조(의약품 조제) 제1항에도 규범하고 있다. 특히, 약사법에는 의사의 조제에 대한 배타적영역을 엄격하여 약사법제23조(의약품 조제)제4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신이 직접 조제할 수 있다”라고 각호로 14개 항목으로 정하는 의약품에 한하여 조제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의료기사법에서도 제9조제1항에 “ 의료기사 등이 아니면 의료기사등의 업무를 하지 못한다.-생략-”라 배타적영역을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는 의료기사 업무를 50여 년 동안 직접 수행하여 왔다. 그것은 의료기사법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의료법제2조(의료인)제2항제1호에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라 규정에 근거한 것이다. 그 이유는 의료기사법에는 배타적 영역을 규정하고는 있으나 약사법과 달리 별도로 의료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있어 의사는 의료법제2조제2항제1호에 근거하여 하고 있는 것이고, 개정법률에도 의사의 의료기사 업무행위를 제한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아니하여 의사는 현재와 같이 자유롭게 의료기사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개정 법률안 제3조의2 제1항은 업무전달체계를 구체적으로 규범한 것이지 이 규정이 마치 의사의 의료행위를 제한을 목적으로 규정된 규정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다만, 이 법을 통하여 의료기사 제도를 도입했다면 의사가 의료기사 업무를 직접 할 수 있고 없고를 떠나 의료기사 업무는 의료기사가 할 수 있도록 의사는 배려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이 원칙이 지켜지지 아니하면 이 법을 통하여 의료기사제도를 도입한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그리서 의사가 의료기사 업무는 법적으로 직접 할 수는 있으나 양심이나 도덕적으로나 의사가 직접 의료기사 업무를 하는 것은 의료질서에 역행하는 것이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저해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역지사지로 국가가 의료법을 통하여 의사제도를 두고 면허를 교부하면서 의사가 개업을 할 수 없도록 하여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한다면 의사제도를 도입한 의미가 실효 되듯이 이 법을 통하여 의료기사제도를 도입하고 그 업무를 다른 사람이 한다면 의료기사법의 목적을 실현할 수 없고 의료기사 제도는 무의미해 지는 것이다. 국가가 이런 사생아법을 만들어 의료기사에게 고통을 주고 갈등을 유발하는 것이다. 이는 의료기관이 공공성은 있으나 대다수 개인사업장으로 운영되고 있어 생존권의 문제로 정말 난해하다. 따라서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갈등은 “을”이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갑”이 해소시켜 주는 것이 아닌가 한다. 의료체계는 의사를 주체로 통합관리자로 함은 당연한 것이지만, 제도가 도입된 이상 함께 고뇌하며 사랑과 배려함으로 합리적인 업무전달체계를 마련하여 상생의 길을 마련할 때가 아닌가 한다.
ㄴㅇㄻㄴㅇㄹ2013.06.27 16:31:16
꼴에 잘들한다. 죽기로 각오하고 폐기토록 해야한다. 서울대 출신이 서울대 찢어서 지방대 재건하면 기분좋겠다.
의료기사2013.06.27 14:37:35
무엇이 문제인가요? 개정안의 주된내용입니다.
내용의 본질을 가지고 말했으면 합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무엇이 의권침해인지 말입니다.
지도를 처방으로 개선하고 업무전달체계를 구체화한 것이 잘못인가?그렇다면 의사들은 50년간 어떻게 지도를 해왔는지 부터 논해 봅시다.
제2조는 정의로 큰 문제가 없다 할 것입니다.
아래 규정에서 무엇이 문제이기에 인격까지 까라 뭉개고 있느지요 의사로서 품위를 지켰으면 합니다. 협박성 주장들은 그리 보기가 아름답지 못합니다.
제3조의2(처방 등)
① 의사나 치과의사는 환자의 진료과정에서 의료기사의 업무
가 필요할 때에는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내주거나
발송(전자처방전만 해당된다)하여야 한다.
② 의사나 치과의사가 제1항에 따라 처방전을 발행할 때 의학
적 판단으로 잠재적 위험이나 부작용 등이 의심될 경우에
는 환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의료기사로 하여금 자
신의 관리아래 해당 업무를 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이 경
우 의료기사는 반드시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③ 의료기사는 이 법 이외의 다른 법률에 따른 업무시설이나
가정 등에서 의사나 치과의사가 발행한 처방에 따라 해당
업무를 할 수 있다.
④ 의료기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에 대하여
의심나는 점이 있을 때에는 처방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에
게 문의한 후 해당업무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방한 의
사 또는 치과의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처방전에 필요한 서식, 기재사항, 보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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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의 오해 3 - 끝-
셋째는, 의료기사가 개업을 준비하기 위하여 지도를 처방으로 개정한다는 오해이다.
현행법에서는 영업권을 인정하고 있다.
의료기사의 영업권은 과거 지시․감독 규정 하에서도 있었고, 지도아래서도 있었다.
영업권은 지도와 무관하고 지도를 처방으로 개정함과도 무관한 사항이다.
의료기사의 영업권은 지도나 처방이 아닌 입법부의 입법재량권에 속하는 사항으로 이는 여러 정책이나 시대상황을 고려하여 정부나 입법부가 결정할 문제라 생각한다.
따라서 지도를 처방으로 개정함과 무관한 것이고, 이를 영업권의 전단계로 한다는 것은 유언비어이다.
아마도 개정안에서 영업권문제를 포함시키지 아니한 것은 시대적으로 과거 때가 아니라는 판단에서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개정법률안에 없는 내용을 과거를 들먹이는 행위는 의사로서의 품위가 아니라 본다.
개정법률안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왜 어떤 이유에서 개정하려고 하느냐?
하면서 서로 묻고 답하면서 갈등을 해결함이 타당함에도 매도하고 협박하고 상처를 주고 그리하는 것은 아름다운 모습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는 의료기사 등이 의료계 종사자가 의료기관의 조그마한 실수와 잘못과 부정을 병원입구에서 공개하며 마치 의료기관이 사기꾼이고 도적 같은 집단으로 모는 것과 무엇이 다를까요
아무리 매체가 자극적인 단어를 좋아한다 해도 우리만은 품위를 유지했으면 하는 소망입니다.
그래도 님들을 사랑하고 의료계를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어떤 시골의사님이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1. 의료기사법이 통과되면 어떤 것이 달라지나?
2. 의료기사법을 발의한 목적이 무엇인지?
3. 왜 지도를 처방으로 개정하려고 하인지? 이해는 잘 않되지만......
4. 의료기사분들이 더 좋아지는 이유가 있는 것인지?
5. 의사들에게 불리한 것이 있는 것인지?
6. 환자에게 불리한 것이 있는 것인지?
7. 배타적 업무영역이란 표현이 맞는 것인지?
8. 의사는 채혈과 단순사진 직접촬영을 할 수 있는 것인지?
9. 간호사는 채혈을 할 수 없는 것인지?
필자는 이런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이고 갈등을 해결은 못한다 해도 어느정도 해소시켜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시골의사님 감사합니다.
의사들의 오래 2
둘째. 이법이외의 다른 법률에 따른 업무시설이나 가정 등에서 업무에 대하여
이법에서 치과기공사는 치과기공소라는 업무시설을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치과위생사는 가정방문구강위생업무를 하고 있고, 물리치료사 및 작업치료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나 장애인복지법 등에 근거하여 요양원이나 장애인복지시설 등에서 의사가 비상근 하는 업무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인력기준만을 정하고 있을 뿐 구제척인 업무전달체계를 규정이 없어, 이 법에서 의료기사가 비록 다른 법령에 따라 근무를 한다 해도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을 받아 업무를 하도록 규범하여 업무전달체계를 구체화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라 사료된다.
의사들의 오해 1
이번에 이종걸 의원이 발의한 의료기사법 개정안에 대하여 의사들이 오해하는 것은 크게 3가지 인 것 같다.
첫째는, 배타적영역설정으로 의사가 의료기사업무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과
둘째로, 개정안 제3조의2 제3항 “의료기사는 이 법 이외의 다른 법률에 따른 업무시설이나 가정 등에서 의사나 치과의사가 발행한 처방에 따라 해당업무를 할 수 있다.”는 것과
셋째는, 의료기사가 개업을 준비하기 위하여 지도를 처방으로 개정한다는 오해이다.
이는 법률개정안을 자세히 읽어보시지 아니하고 제도운영의 문제점을 제기한 제한이유만을 보고 자의적으로 감정적으로 해석하여 발생한 것이 아닌가 한다. 이에 대하여 의사들이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고 생각되어 의사와 다른 의견을 제시한다.
첫째, 의사가 의료기사 업무를 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런 주장은 개정 법률안 “제3조의2(처방 등) ① 의사나 치과의사는 환자의 진료과정에서 의료기사의 업무가 필요할 때에는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내주거나 발송(전자처방전만 해당된다)하여야 한다.”에 근거하여 주장하는 것 같다. 이 규정만을 보면 충분히 오해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법을 통하여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였다면 업무전달체계를 규정하는 것이 법체계에 부합되는 입법구성이라 생각한다.
지도나 처방은 다 같이 헌법37조제2항에 따른 규제입법이다. 규제입법은 행정규제기본법제4조(규제법정주의) 및 제5조(규제의 원칙)에 부합되도록 정하도록 규범하고 있다. 따라서 그동안 이를 부작위하고 있는 미비점을 법 전문가로서 바로잡기 위하여 명확성의 원칙에 따라 업무전달체계를 구체적으로 규범 하는 것은 정당한 입법활동이 아닌가 한다.
이로 인하여 의사의 의료행위를 침해되는 것은 없다는 사실이다. 아마도 처방을 해석함에 있어 의약분업에 따른 약사에 대한 처방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 같다. 의사와 약사는 독립된 영업권을 가지고 있고 의약분업을 명분화 되어 있으며 배타적 영역을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의사와 의료기사는 분업이 아니고 의료기관내에서 함께 근무한다는 사실을 중시해야 한다. 이는 과거 지시감독을 지도로 용어를 순화한 것 같이 지도를 시대변화에 따라 의사가 비 의료인에게 행사하는 업무지시를 약사와 같이 처방으로 용어를 통일하여 위화감을 없애고 과거 군사독재문화의 상징인 상명하복과 같은 주종관계가 아니라 의사의 의학적 판단과 결정에 따라 의사의 지시를 받아 해당 업무를 행하는 협력관계로 용어를 순화함에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다.
배타적 영역은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제1항 및 약사법 제23조(의약품 조제) 제1항에도 규범하고 있다. 특히, 약사법에는 의사의 조제에 대한 배타적영역을 엄격하여 약사법제23조(의약품 조제)제4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신이 직접 조제할 수 있다”라고 각호로 14개 항목으로 정하는 의약품에 한하여 조제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의료기사법에서도 제9조제1항에 “ 의료기사 등이 아니면 의료기사등의 업무를 하지 못한다.-생략-”라 배타적영역을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는 의료기사 업무를 50여 년 동안 직접 수행하여 왔다. 그것은 의료기사법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의료법제2조(의료인)제2항제1호에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라 규정에 근거한 것이다. 그 이유는 의료기사법에는 배타적 영역을 규정하고는 있으나 약사법과 달리 별도로 의료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있어 의사는 의료법제2조제2항제1호에 근거하여 하고 있는 것이고, 개정법률에도 의사의 의료기사 업무행위를 제한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아니하여 의사는 현재와 같이 자유롭게 의료기사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개정 법률안 제3조의2 제1항은 업무전달체계를 구체적으로 규범한 것이지 이 규정이 마치 의사의 의료행위를 제한을 목적으로 규정된 규정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다만, 이 법을 통하여 의료기사 제도를 도입했다면 의사가 의료기사 업무를 직접 할 수 있고 없고를 떠나 의료기사 업무는 의료기사가 할 수 있도록 의사는 배려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이 원칙이 지켜지지 아니하면 이 법을 통하여 의료기사제도를 도입한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그리서 의사가 의료기사 업무는 법적으로 직접 할 수는 있으나 양심이나 도덕적으로나 의사가 직접 의료기사 업무를 하는 것은 의료질서에 역행하는 것이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저해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역지사지로 국가가 의료법을 통하여 의사제도를 두고 면허를 교부하면서 의사가 개업을 할 수 없도록 하여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한다면 의사제도를 도입한 의미가 실효 되듯이 이 법을 통하여 의료기사제도를 도입하고 그 업무를 다른 사람이 한다면 의료기사법의 목적을 실현할 수 없고 의료기사 제도는 무의미해 지는 것이다. 국가가 이런 사생아법을 만들어 의료기사에게 고통을 주고 갈등을 유발하는 것이다. 이는 의료기관이 공공성은 있으나 대다수 개인사업장으로 운영되고 있어 생존권의 문제로 정말 난해하다. 따라서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갈등은 “을”이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갑”이 해소시켜 주는 것이 아닌가 한다. 의료체계는 의사를 주체로 통합관리자로 함은 당연한 것이지만, 제도가 도입된 이상 함께 고뇌하며 사랑과 배려함으로 합리적인 업무전달체계를 마련하여 상생의 길을 마련할 때가 아닌가 한다.
꼴에 잘들한다. 죽기로 각오하고 폐기토록 해야한다.
서울대 출신이 서울대 찢어서 지방대 재건하면 기분좋겠다.
무엇이 문제인가요?
개정안의 주된내용입니다.
내용의 본질을 가지고 말했으면 합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무엇이 의권침해인지 말입니다.
지도를 처방으로 개선하고 업무전달체계를 구체화한 것이 잘못인가?그렇다면 의사들은 50년간 어떻게 지도를 해왔는지 부터 논해 봅시다.
제2조는 정의로 큰 문제가 없다 할 것입니다.
아래 규정에서 무엇이 문제이기에 인격까지 까라 뭉개고 있느지요 의사로서 품위를 지켰으면 합니다. 협박성 주장들은 그리 보기가 아름답지 못합니다.
제3조의2(처방 등)
① 의사나 치과의사는 환자의 진료과정에서 의료기사의 업무
가 필요할 때에는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내주거나
발송(전자처방전만 해당된다)하여야 한다.
② 의사나 치과의사가 제1항에 따라 처방전을 발행할 때 의학
적 판단으로 잠재적 위험이나 부작용 등이 의심될 경우에
는 환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의료기사로 하여금 자
신의 관리아래 해당 업무를 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이 경
우 의료기사는 반드시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③ 의료기사는 이 법 이외의 다른 법률에 따른 업무시설이나
가정 등에서 의사나 치과의사가 발행한 처방에 따라 해당
업무를 할 수 있다.
④ 의료기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에 대하여
의심나는 점이 있을 때에는 처방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에
게 문의한 후 해당업무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방한 의
사 또는 치과의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처방전에 필요한 서식, 기재사항, 보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