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예인 A씨는 재산과표 6억원, 사업소득 4억원인 고소득자다. 이에따라 지역보험료로 월 167만 8430원을 내야한다. 하지만 A씨는 B주식회사에서 월 90만원을 받는 근로자로 신고돼 있어 2011년 6월 기준으로 월 2만7040원만 직장보험료를 내고 있었다. 허위취득자로 확인된 A씨는 지역보험료 1661만5600원을 더 냈다.
#. C씨는 유령회사를 설립해 건강보험료를 편법으로 냈다. C씨는 지역보험료로 월 35만원을 내야 하는 고액재산과 소득을 보유하고 있다. C씨는 주소를 집주소로 해놓고 실제 영업하지 않는 유령회사를 만들어 본인은 대표자, 허위 근로자 1명과 함께 직장가입자로 위장해 직장보험료를 월 5만6000원을 내고 있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고소득․고액재산을 보유한 지역가입 대상자가 지역보험료 부담을 피하기 위해 위장취업 등의 편법을 쓰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건강보험 허위취득자는 2011년 953명에서 2012년 1824명으로 2배나 늘었다. 2008년 280건보다는 6배 이상 증가했다. 지역보험료 추징실적은 2011년 39억원, 지난해 59억원이다.
올해는 6월까지만 1456명의 허위취득을 확인 했고 38억원의 보험료를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 유형은 ▲친구 또는 가족회사에 고문․직원으로 허위취득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를 만들어 보수를 낮게 결정해 허위취득 ▲연예인 등 허위취득 ▲재산 또는 소득(금융소득)을 분할해 피부양자로 취득 등이다.
공단은 이같은 편법을 방지하기 위해 2008년부터 해마다 직장가입자이면서 적은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고소득․고액재산가, 연예인 등 15개 조사유형을 대상으로 사업장 특별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허위취득이 확인되면 직장자격을 상실시키고, 지역자격을 소급 취득시켜 보험료를 추징하고 있다.
공단은 "직장가입자로 허위취득하는 수법이 점차 다양화되고, 은밀하게 이뤄지고 있지만 확인에는 한계가 있어 허위취득자로 확인된 건수는 빙산의 일각일 것"이라며 "사업장 지도점검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역은 소득, 재산 등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고 직장은 보수로 부과하고 있어 보험료 관련 민원이 한 해 6000만 건이나 될 정도로 현 부과체계는 한계점에 도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과 직장간의 부과체계 차이가 개선되지 않는 한 이같은 문제는 계속 확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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