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7일 건정심에서 논의할 예정인
초음파 수가 가 관행수가에 크게 못미칠 것으로 알려지면서 병원계가 벌써부터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
26일 병원계에 따르면 의료진들의
진료위축 은 물론 검사 질 저하 등 진료 왜곡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게 한결같은 시각이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복지부는 오는 10월부터 4대중증질환 산정특례자를 우선 대상으로 초음파 급여화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산정특례(V코드) 환자만 적용하는 것으로 여파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했지만 병원계는 조만간 확대할 것이 불보듯 뻔한 상황이라며 심각한 표정이다.
당장 4대 중증질환 환자가 많은 상급종합병원들은 직격탄을 맞을 전망이다.
서울 A대학병원의 경우, 중증질환 초음파 검사 규모가 약 100억원 안팎인 점을 감안해 급여화 이후 손해액이 수십 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를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 전체로 환산하면 관행수가 반영도에 따라, 최소 수 백 억원에서 최대 수 천 억원에 달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B대학병원 관계자는 "최근 대학병원 경영 상태가 안좋은 상황에서 초음파 급여화까지 겹쳐 여파가 더 크다"면서 "건정심 결과를 봐야 구체화되겠지만 손해는 피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S대학병원 순환기내과 교수는 "당장 수가가 반토막 나면
병원 운영 을 유지하기 위해 검사시간이나 노력을 최소화하는 것은 물론 초음파검사로 가능한 것도 또 다른 검사 실시하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또 지금까지는 1~2년에 한번씩 새로운 장비에 투자했지만 수가를 고려해 고가의 초음파장비를 교체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초음파 검사 비중이 높은
산부인과 도 울상이다.
산부인과학회 한 관계자는 "산부인과에서 초음파는 마지막 남은 비급여라도 봐도 무방할 정도로 병원 운영에 큰 비중을 차지했는데 급여화하면 그 여파가 상당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학병원은 그렇다 치고, 병원급 이하 산부인과는 초음파 수가를 따져서 도저히 안되면 산부인과를 접는 곳도 나올 수 있다고 했다.
어느 정도 수가가 되면 초음파건수를 늘리겠지만, 턱없이 낮게 책정되면 포기해버리는 병원도 나올 수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특히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심장학회는 26일 오전 긴급회의를 갖고 복지부에 의견을 피력했다.
심장학회 측은 초음파 급여화 과정에서 심초음파 검사의 특수성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심초음파 검사 의 경우 복부나 관절 등과 달리 심장의 모양 등 해부학적인 것은 물론 심장이 수축과 이완할 때 혈액의 움직임 등 심장의 기능적인 측면까지 확인하려면 시간과 노력이 많이 소요되는데 이 부분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게다가 심장수술을 받는 환자의 경우 적어도 4~5회 초음파를 통해 상태를 확인하는데 검사 건수를 제한하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심장학회 관계자는 "적어도 급여화를 하려면 행위분류 작업을 거친 다음에 의사업무량과 검사비용을 확인하는 등의 순서를 거쳐 급여기준과 수가를 정하는데 정부는 이 모든 것을 동시에 진행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특히 초음파는 수십개 관련 학회가 있어 각 단계별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하는데 일부의 의견만 반영됐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수가는 한번 정해지면 뒤집거나 바꾸기가 어렵고, 의료현장에서 그 여파가 즉각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이다.
B대학병원 순환기내과 교수는 "초음파 급여화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면서 "
의료왜곡 등 병원계 미칠 파장이 상당할 것이며 그 피해는 결국 환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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