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와 의료기기업계가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서 '산업 발전'과 '의료기기 안전'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가교역할을 해 나가겠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체외진단위원회 이진휴 위원장은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 민원조정위원회 (이하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돼 의료기기업계
민원과 제도개선 의견을 수렴해 식약처에 전달 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진휴 위원장은 "의료기기 관련 규제와 허가절차를 개선해 업계의 실질적인 고충해결을 이끌어낼 수 있는 위원회 제도와 활동이 외부에 잘 알려지지 않아 안타까움이 크다"고 전했다.
이 위원장에 따르면, 위원회는 민원사무에 관한 법률시행령 37조 및 식약처 예규 5호 위원회 운영규칙에 의거해 설립ㆍ운영된다.
식약처 차장을 위원장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는 식약처가 지향하는 열린 행정의 일환으로 민간 자문단을 운영해 민원업무 심의 조정과 민원 제안 및 제도발굴 이행을 통한 포괄적인 민원 해결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또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할 경우 전체 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하면 개최 요건이 갖춰지고, 논의 요건에 대해 참석 위원 절반이 찬성하면 의결된다.
특히 위원회가 갖는 가장 큰 의미는 이미 결정이 난 사안이라도 식약처 주무 과장의 발의에 따라 재검토와 조정이 가능하다는 것.
이는 규제기관인 식약처가 업계 민원에 대해 적극적인 수용 자세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 같은 식약처의 열린 행정은 과거 업계의 민원조정 요구를 행정절차가 복잡하다는 이유로 묵살한 채 관 주도의 일방적인 규제 정책에만 집중했던 것과 크게 달라진 모습.
그는 "의료기기 제도 시행에 앞서 식약처는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법규위원회를 통해 제도개선과 입법 시행에 대한 업계 의견과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며 "새로운 제도가 나오기 전 민원발생 소지를 없애 추후 재론의 여지가 없게 하자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위원장은 식약처와 의료기기업체가 신뢰를 기반으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수립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식약처로 승격되면서 의료기기제도에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만 업계가 따라가지 못하는 한계가 없지 않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의료기기 규제강화가 단순히 비용 증가와 진입장벽이라는 일방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업계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도 필요하다는 것.
이진휴 위원장은 "위원회 활동을 통해 의료기기업체들의 민원과 제도개선 목소리를 식약처에 전달하는 것은 물론 큰 틀에서의 국내 의료기기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와 업계가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서 신뢰를 쌓을 수 있도록 가교역할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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