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환자도, 의사도 모르는 관행적 부당청구?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일부 대형병원이 환자 모르게
부당청구 를 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병원계는 불편한 심기를 보이고 있다.
일차적으로 심평원이 수시로 심사를 해서 문제가 있으면 삭감을 하는데 어떻게 관행적인 부당청구가 있을 수 있느냐는 게 병원 측의 반박이다.
류지영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류지영 의원 (새누리당)은 18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
대형병원이 관례적 으로 시스템에 수술내역을 부풀려 기재함으로써 부당청구를 해온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환자들이 복잡한 수술행위를 잘 모르고 의사들이 과중한 업무로 전자의무기록을 제대로 살피지 않는다는 사실을 악용하고 있다는 게 류 의원의 지적이다.
류 의원은 심장수술 사례 3가지를 예로 들며 부당청구 유형을 제시했다.
그는 먼저 주요 수술에 포함된 의료행위 중 시술하지 않은 수술을 관행적으로 진료행위에 포함해 과다청구해 온 사례를 소개했다.
심장수술을 하려면 '인공심폐순환'과 '국소관류'를 함께 진행하는데 인공심폐순환은 심장수술에 반드시 필요한 것과 달리 국소관류는 전체 심장수술의 10%가량에는 필요하지 않음에도 청구할 때 항상 2가지를 모두 청구했다는 것이다.
류 의원은 이와 같은 사례로 인한 부당청구액이 2009년부터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약 24억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수술에 이미 포함돼 있는 의료행위를 중복청구하는 건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며 이에 따른 부당청구액은 1143만원(2009년~2013년 상반기)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활로씨 4증후군 근본수술(A)'에는 '심실중격결손봉합수술(B)'이 이미 포함돼 있기 때문에 따로 청구를 하지 않아야함에도 불구하고 병원에선 별도로 청구를 해온 사실이 확인됐다.
마지막 유형은 주요수술의 일부만 실시하고 전 과정을 한 것으로 허위청구하는 사례다.
'라스텔리씨 수술(A)'은 '우심실유출로 성형술(B)'과 '심실중격결손증 수술(C)'을 동시에 하는 수술로 '우심실유출로 성형술(B)'은 '고식적 수술'이라고 해서 별도의 급여기준이 있다.
그럼에도 환자에게 '우심실유출로 성형술(B)'을 시술하고, 고가의 '라스텔리씨 수술(A)'을 한 것으로 작성해 하지도 않은 '심실중격결손증 수술(C)'에 해당하는 급여액만큼 허위청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류 의원은 "이 같은 부당청구 사례는 주치의도 모르는 사이에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라면서 "이번 사례는 내부고발에 의한 제보를 통해 알게됐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이번에는 심장수술에 국한해 지적했지만 병원의 모든 수술행위를 조사하면 더 많은 부당청구 사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를 제기하며 복지부의 신속한 대응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병원계는 "말도 안되는 일"이라며 강하게 거부감을 드러냈다.
모 대학병원 흉부외과 교수는 "유 의원이 지적한 사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만약 있다고 해도 극히 일부에 불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A대학병원 보험심사팀 관계자는 "대형병원에서 실시하는 큰 수술은 심평원에 수술기록지를 제출하기 때문에 유 의원이 언급한 사례는 발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만약 부당청구를 했더라도 문제가 있는 부분은
심평원에서 삭감 처리 를 했을 것"이라면서 "관행적으로 부당청구 유형이 있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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