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와 환자 간 원격진료 허용을 놓고 논란이 뜨겁다. 사진은 의사와 의료인 간 원격진료 모습.
의사와 환자 간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일부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가운데 일각에서는 원격진료가 시행되면 의료기기와 의료 IT업체가 큰 수혜를 입을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의원과 환자 가정에서 원격진료에 필요한 의료기기, 단말기, 원격진료프로그램 등을 구입하기 때문에 큰 수익이 업체에 돌아갈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원격진료 허용을 놓고 의료계와 복지부가 뜨거운 공방을 펼치고 있지만 정작
업계는 조용하다 못해 무관심한 분위기 다.
1일 기자는 국내외에서 의사와 의료인 간 원격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업체 관계자를 만났다.
업체 관계자는 "입법예고 발표 후 주가가 오르기는 커녕 오히려 1% 하락했다. 원격진료가 허용되면 업체들이 대박 날 것처럼 말하지만 잘 몰라서 하는 소리"라고 못 박았다.
우선 복지부가 밝힌
원격진료 허용 의료기관과 대상 환자가 극히 제한적 이라
시장 자체가 크지 않다 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전체 동네의원 약 2만 7900곳을 감안하면 원격진료는 몇백억원에 불과한 시장"이라며 "더욱이 고혈압ㆍ당뇨 등 만성질환과 관련된 가정의학과ㆍ내과를 제외하고 원격진료를 하겠다는 곳이 얼마나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또 원격진료를 위해 의원과 환자 가정에 필요한 의료기기 및 단말기, 원격진료 프로그램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큰 비용이 소요된다는 우려에 대해 "원격진료시스템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고 일갈했다.
업계에 따르면, 의사와 환자 간 원격진료를 위한 방법은 여러 가지다.
먼저 의원에서는 사용 중인 전자차트에 원격진료 소프트웨어를 연동하면 된다.
여기에 컴퓨터 웹캠을 이용하거나 별도 화상시스템을 전자차트에 연동하면 원격지 환자와의 화상진료가 가능해진다.
반대로 환자 가정에서는 혈압ㆍ혈당측정기 등 의료기기로 측정된 생체신호를 의원에 무선데이터 기반으로 보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
손쉬운 방법으로는 PC 화상기능이 탑재된 전용 단말기를 의료기기와 연동해 환자 생체신호를 의원에 전송하고 원격진료를 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일반 PC, 디지털 TV(IPTV)는 물론 스마트폰과 스마트패드 등을 이용할 수도 있다.
이미 일부 스마트폰에는 생체신호를 무선데이터로 전송할 수 있는 게이트웨이가 탑재돼 있어 원격진료에 활용이 가능하다.
업체 관계자는 "의사와 의료인 간 이뤄졌던 원격의료는 고가 장비가 필요했지만 의사와 환자 간 원격진료는 의원이나 가정 모두 비용 부담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의원에서는 원격진료 수가를 받기 때문에 원격진료 솔루션 초기 구축비용과 월 이용료가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환자 또한 손쉽게 원격진료를 받을 수 있는 단말기 구입 부담이 크지 않다는 것.
실제로 국내 업체가 미국에 수출하고 있는 의사와 환자 간 원격진료용 단말기 가격은 1000달러(약 106만원)에 불과하다.
미국과 유럽 원격진료시장에 진출한 국내업체 임원 역시 원격진료 허용에 기대감이 없다고 했다.
그는 "관심이 별로 없다. 국내에서 원격진료가 시행되더라도 시장이 작기 때문에 업체 입장에서는 큰 메리트가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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