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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한 시의회 "모든 시립병원에 한방과 개설하라"

발행날짜: 2013-12-24 13:08:13

서울시 조례안 본회의 통과…의료계 "로비에 의한 근거 없는 정책"

시립병원에 한방과를 의무적으로 개설하도록 하는 조례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의료계가 황당하다는 표정을 짓고있다.

양한방 협진에 대한 학문적인 정당성이나 과학적인 근거도 없는 상황에서 법제화를 추진한 것은 말도 안된다는 게 의료계 반응이다.

전철수 서울시의회 의원
서울시의회는 지난 20일 본회의에서 서울의료원 등 시립병원에 한방진료 과목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개정안''서울시립병원 설립 및 운영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서울시의회 전철수 의원(민주당·동대문)이 대표 발의로 진행된 것으로 앞서 한의계가 시립 한방병원 설립과 함께 시립병원에 한방과 신설을 거듭 요구해 온 것이 상당부분 반영됐다.

전 의원은 "인구고령화와 만성 퇴행성 질환의 증가로 한방의료서비스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증가해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서울의료원과 시립병원 12개소 중 정신질환과 구강치료 전문병원 6곳을 제외한 나머지 시립병원에 한방진료과목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조만간 서울의료원을 비롯한 보라매병원, 동부병원, 서남병원, 어린이병원, 서북병원 등 6개 시립병원에 한방과가 신설될 전망이다.

한의계는 한의사가 진출할 수 있는 영역을 확대했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의료계는 "정치적인 로비에 의한 것"이라는 입장.

한방특위 유용상 위원장은 "자치단체장이나 국회의원 등 정책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과학적인 사실이나 학문적인 정당성에 근거해야 하는데 특정 이익집단의 로비 등 정치적 기류에 따라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답답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박원순 시장의 과학적 상식에 대해 실망감이 크다"면서 "결국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시립병원들이 독자적으로 도입한 게 아닌 만큼 내부에서 의사와 한의사간 협조가 원활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양한방협진 활성화를 내세우며 한방과를 신설했던 병원들만 봐도 수익에는 큰 변화없이 협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시너지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A시립병원 한 관계자는 "몇년 전부터 한의과를 신설해 운영 중인 병원만 봐도 이미 답은 나와 있다"면서 우려를 드러냈다.

현재 시립병원 중 유일하게 한방과를 신설, 운영 중인 북부병원 관계자도 "현재 적자만 겨우 면하고 있다"면서 한방과 운영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침, 뜸 치료는 한의원에서도 얼마든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시립병원이라도 의원급에 비해 진료비가 비싼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게 경쟁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기 때문.

북부병원 관계자는 "첩약도 병원에 탕재실 등 시설을 갖추지 않고 있는 병원이라면 외부에 맡기는 등 부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자칫하면 적자만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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