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전공의 수련의 질 향상과 수련 환경 개선을 위해 하위법령을 손보기로 방침을 밝힌 가운데 의협이 의견을 제출했다.
의협은 시정명령 기간이나 수련병원 지정취소와 같은 실효적 제재방안 도입과 함께 수련규칙 적정성 평가 등 주도적 역할과 권한을 요청했다.
16일 의협은 "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에 따른 보건복지부령 일부 개정에 대해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수련의 질 향상과 수련환경의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을 시행하면서 하위법령 등 개정안 마련을 위해 협회 의견을 요청한 바 있다.
의협은 "의정합의에 따라 전공의 수련환경 평가기구를 독립적으로 운영키로 한 바 있다"면서 "수련환경 이행에 대한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독립기구 운영 주체인 의협이 수련규칙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평가 결과를 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복지부장관은 이를 확인해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전국의 수련병원 또는 기관에 공표하도록 해 전공의들이 스스로 병원들의 수련환경을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
또 각 병원별 수련규칙 제출, 접수에 관한 위탁업무도 의협이 담당하게 해야한다는 것도 의협 측 요청이다.
의협은 "전공의의 수련병원 지정과 전공의의 정원 조정은 현재 1년 단위로 시행을 하고 있다"면서 "이런 조항이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정명령 기간을 둬 수련병원 지정취소나 정원 조정 전에 단계적 개선 유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복지부 장관이 1차 위반 확인 즉시 3개월 이내에 시정조치 명령을 내리고 이를 2차로 위반시 정원의 50% 감축 조치와 3개월 내 시정조치 명령 등을 내려야 한다"면서 "3차 위반 땐 지정의 취소 등 단계적으로 조치사항을 규정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외 전문의자격 시험 업무에 대한 의협의 역할도 강조했다.
의협은 "의협은 1972년 정부로부터 위임받아 전문의자격시험을 시행한 이후 전공의와 의대, 회원의 교육과 평가 업무 등을 주도적으로 수행해 왔다"면서 "법정 단체이며 중앙회인 의협이 전문의자격시험 업무를 수행하는 게 맞다"고 전했다.
의협은 이어 "추가수련 대상자가 전문의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이들 명단이 협회에 들어오지 않았다"면서 "추가수련 대상자 명단을 전문의시험 시행기관인 의협에 제출토록 명시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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