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이 식품에 불법으로 첨가될 우려가 있는 발기부전치료제 시알리스 주성분인 타다라필 유사물질의 화학구조를 규명했다고 25일 밝혔다.
아미노타다라필로 명명된 이 물질은 타다라필의 메칠기를 아미노기로 변형시킨 화학합성품으로 판명됐으며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신물질규명전문위원회에서 신물질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신물질 발견과 관련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이 식품에 불법으로 사용되는 것을 금지해 왔다며 금번에는 시알리스의 주성분인 타다라필의 유사물질을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검출하는 성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이어 국민들에게 식품 중에 정력보강, 스테미너강화 등으로 선전하는 제품의 경우에 이같은 물질이 사용됐을 가능성이 높고 무분별한 섭취시 고혈압 환자등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으므로 주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새로이 규명된 신물질의 규제를 위하여 빠른 시일내 식품 중 동 물질 시험방법 확립 및 표준물질을 합성하여 고시한 후 식품위생검사기관에 대한 분석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제품의 국내 유통을 근절하기 위하여 식품공전 중 기준 및 규격을 설정함으로서 식품의 안전성을 더욱 제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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