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개원가

대의원회 전방위 압박…"불신임 인정·비대위 참여"

발행날짜: 2014-04-24 06:11:25

임총 결과 수용 공문 전달…일부 임원 불신임 추진 움직임

대의원회가 전방위적으로 의협 집행부를 압박하고 있다.

정기대의원총회를 통해 대의원회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정관 개정안 상정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알려지기 무섭게 집행부에 신설 비대위 신설 건 등 지난 달 임총 결과를 수용하라며 압박에 나섰다.

특히 회장 불신임안을 제출한 조행식 대의원은 다시 한번 임병석 법제이사와 방상혁 기획이사의 불신임마저 추진하고 있어 정총을 통한 '집행부 숙청'이 본격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23일 대의원 운영위원회는 지난 달 임총에서 의결된 신설 비대위를 인정하는지 여부를 묻는 공문을 의협에 보내 답변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은 의협 회장을 제외한 비대위 구성과 그 구성을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 위임하기로 한 임총 결과에 대해 무효확인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비대위 구성은 대의원회가 아닌 집행부의 역할이기 때문에 집행부 고유권한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주된 이유.

반면 대의원 운영위원회는 집행부가 무효확인 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임총 의결 사항을 인정하지 않고 이를 위반하는 행위로 판단하고 있다.

운영위원회는 공문을 통해 ▲임총 의결 사항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철회 ▲임총 의결 사항의 절차적 정당성 인정 ▲신설 비대위에 집행부 인사 참여 ▲불신임 인정 공식 발표 등에 대한 답변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전 회장은 우리가 상대한다"…결전 의지 밝힌 대의원회

이를 두고 노 전 회장의 불신임 무효확인 소송을 저지하기 위한 사전 포석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노 전 회장은 자신에 대한 불신임 의결에 대해서도 조만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임총 결의 무효확인 소송, 증거보존 신청을 제출하기 위해 수곳의 법무법인과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의원회는 노 전 회장이 불신임을 무효화하기 위한 법적 대응시 대의원회의장단과 운영위원회가 직접 당사자로 전권을 가지고 대응하겠다는 뜻을 집행부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처분 신청은 노 전 회장이 개인의 자격으로 법정 단체인 '의협'을 상대로 소를 제기해야 하지만 이에 대해 대응 주체를 '의협'이 아닌 '대의원회'로 규정한 것은 분명한 대의원회 차원의 결전 의지를 밝힌 셈.

비슷한 이유를 들어 집행부에 잔류한 임원진에 대한 숙청 바람도 거세질 전망이다.

노 전 회장의 불신임안을 추진했던 조행식 대의원은 오는 정총에서 임병석 법제이사와 방상혁 기획이사의 불신임을 추진한다.

노 전 회장과 더불어 이들 이사도 임총 의결 사항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당사자로 포함된 이상 이들 모두 임총 결과를 부정하고 있다는 게 주요 이유다.

노 전 회장이 불신임된 이후에도 기존 집행부와 달라진 것 없이 그대로 대의원 의결 사항에 발목을 잡는 등 내부 분열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 조 대의원의 판단.

집행부의 공식 답변 여부에 따라 대의원회의 대응 수위가 결정되거나 도리어 집행부가 임원진 집단 사퇴 카드도 꺼낼 수 있어 정총이 끝나기 전까지 다양한 경우의 수가 점쳐질 전망이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