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환규 전 의협 회장의 낙마로 회장직을 공석으로 비워뒀던 의협이 6월부터
보궐선거 국면 에 들어간다.
28일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38대 의협 회장 선거를 공고했다.
선거는 오는 6월 18일까지 온라인(6월 17일~6월18일)과 우편(6월 2일~6월18일)으로 진행되고 구체적인 선거 일정은 추후 공고된다.
이번 선거는 간선제에서 다시 직선제 룰로 치러지는만큼 선거인단 구성 등의 절차는 생략된다.
선거관리규정 개정에 따라 입후보자 등록 기준도 엄격해졌다.
먼저 선거 입후보하고자 하는 회원은 5개 이상의 지부에 나눠 선거권자 50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기존에는 3개 지부에서 30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했다.
후보등록 신청시 중앙위원회에 납부해야 하는 기탁금도 기존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조정됐다.
한편 이번 선거에서는 노 전 회장이 불신임 무효확인 소송을 예고한 만큼 다양한 변수들이 나타날 전망이다.
제66차 정총에서 대의원들은 "중앙윤리위 위반금 500만원 이상 벌금이 확정된 자로서 벌금 받은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회장 선거에 나올 수 없다"고 의결했다.
앞서 중앙윤리위원회는 2011년 노 전 회장에게 경만호 전 회장에게 계란 투척을 사유로 벌금 1천만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정총 의결 사항의 소급 적용 여부와는 상관없이 '벌금이 확정된 자'라는 문구로 인해 노 전 회장의 이번 보궐선거와 차기 회장 선거 출마 가능성은 배제된 셈.
다만 노 전 회장이 수일내로
불신임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을 접수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부분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보궐선거와 차기 회장 선출은 예정대로 진행되지만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순간 노 전 회장이 직위를 회복, 경우의 수가 많아진다.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의 결과가 나오기까지 통상 한달에서 두달 정도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경우에 따라 보궐선거가 치러지지 않을 수도 있다.
법원이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6월 18일 이전에 받아들이는 경우 노 전 회장이 회장 직위를 회복하기 때문에 보궐선거는 치러지지 않게 된다.
하지만 선거가 끝나는 6월 18일 이후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게 된다면 어렵게 차기 회장을 선출해 놓고도 다시 무위로 돌아간다.
쉽게 말해 노 전 회장이 언제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낼지, 그리고 법원이 과연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가 이번 보궐선거에 가장 큰 변수라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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