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원협회는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해 병원 건물 내에 의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대한병원협회의 주장은 의료전달체계의 붕괴를 가속화 시키는 것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앞서 지난 15일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병협, 대한약사회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투자활성화 대책 회의를 갖고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 확대 문제 등을 논의했다.
이날 병협은 향후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 사례를 창출하는 한편 의원급 의료기관의 건물 임대를 가능토록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찬성 목소리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의원협회는 19일 성명서를 통해 "병원과 의원의 기능은 분명히 구분돼야 하며 환자의 접근성 역시 차별화돼야 한다."며 "의원급 의료기관의 권익을 보호하는 의원협회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제도"라고 비난했다.
병원 내 의원 개설을 허용할 경우 의료전달체계의 붕괴로 병원들 역시 생존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원협회는 "병원내에 의원을 개설한다는 것은 의원으로 오는 환자를 병원이 바로 흡수하겠다는 얄팍한 심산으로, 결국 의료전달체계의 붕괴를 가속화시킬 것"이라며 "당장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환자를 흡수해 단기적인 이익이 있을지 모르나, 장기적으로 병원들 역시 제대로 생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병원의 경영난은 수가 정상화를 통해 극복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의원협회는 "저수가로 인해 발생한 병원 경영난은 수가 정상화를 통해 극복돼야 한다"며 "부대시설을 통한 수익이나 병원내 의원개설과 같은 꼼수는 오히려 저수가를 더욱 고착시켜, 자신들의 운명을 더욱 단축시키는 부메랑이 될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병원내 의원 개설은 대한민국 의료를 망하게 할 것으로 내다봤다.
의원협회는 "병원내 의원 개설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생존권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고 더 나아가 국민건강에 막대한 해악을 끼침으로써 대한민국 의료가 망하는 지름길"이라며 "병원내 의원 개설에 대한 논의는 전면 중단돼야 하며, 향후에도 언급될 수 없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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