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무진 후보를 비방했다는 이유로 박종훈 후보 측 대변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소된 가운데 박종훈 후보도 카운터를 날렸다.
추무진 후보 측 선거대책본부장인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이 박 후보의 실명을 거론하며 공개적인 비난했을 뿐 아니라 의협 회장을 사칭해 선거운동을 하는 등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다.
23일 박종훈 선거운동본부는 추무진 후보 측 노환규 선대본부장을 선거법 위반 행위의 건으로 제소했다.
먼저 박 후보 선거캠프는 노 선대본부장의 'SNS를 이용한 상대 후보 비방'을 문제삼았다.
박 후보 측은 "노환규 선대본부장은 지난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이용해 상대 편 박종훈 후보의 실명을 거론하며 공개적으로 비난했다"면서 "댓글에서도 해당 후보를 원색적으로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글들을 유도했다"고 지적했다.
노 선대본부장은 해당 게시글을 통해 "의협은 전공의들에게 파업 복귀에 대해 아무런 지시를 한 적이 없는데도 마치 박 후보는 의협이 지시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서 "몰랐다면 물어봤어야 했고, 고의적인 거짓말이라면 나쁜 것이다"고 비판한 바 있다.
그는 "투쟁을 통해 의정협상의 결과를 어렵사리 얻어낸 것을 알면서도 '회장에 당선이 되면 의정합의 무효선언을 하겠다'는 말이 그렇게 쉽사리 나올 수 있냐"면서 "한숨이 나오고 분노도 치민다"고 꼬집었다.
게시글은 특정 후보자에 대한 비방에 해당한다는 것이 박 후보 측의 판단.
박 후보 측은 "의협선거관리규정 세칙 12조(선거운동) 2항 5호,6호에는 선거운동시 인터넷, SNS를 이용해 특정후보자를 비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면서 "공정선거와 혼탁선거 예방을 위해 규정위반 사항에 대한 경고와 재발방지 지도를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노 선대본부장의 의협 회장 사칭의 건도 도마에 올랐다. '전' 의협 회장의 신분으로 '현' 회장을 사칭하며 회원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이다.
박 후보 측은 "노환규 선대본부장은 공개적 SNS에서 대한의사협회장이라고 의협 회장을 사칭하며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면서 "이는 협회의 임원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선거관리규정 4조와 40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협회의 임원의 이름으로 선거운동을 하면 회원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선거관리규정에서 이를 금지하고 있다"면서 "노 선대본부장은 회장도 아니면서 회장을 사칭하고 있어 즉시 불법, 불공정 선거운동행위에 대한 시정과 경고조치를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