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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법인 메디텔 의원 임대 강행…의협 "반대"

이창진
발행날짜: 2014-06-10 12:00:00

의료법 하위법 입법예고…"의료기관 자본종속 수용불가"

의료법인 부대사업에 메디텔(의료+호텔)내 의원급 임대 허용 법제화가 추진돼 논란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에 외국인환자 유치와 숙박업(메디텔), 의원급 임대 등을 신설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 의료법 시행규칙에는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를 휴게음식점업, 편의점, 산후조리원, 이미용업, 의료기기 임대 및 판매업, 은행업, 숙박업, 서점 등으로 제한했다.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 환자 유치를 목적으로 부대사업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우선, 의료관광 분야에서 외국인 환자 유치와 여행업, 국제회의업 등을 신설했다.

또한 환자와 종사자 편의시설 차원의 체육시설 및 목욕장업 등이 추가됐으며 숙박업과 서점은 시도지사 공고 없이 가능하도록 행정절차를 완화했다.

특히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진료과목별 전문성을 보유한 의원급이 의료관광호텔(메디텔)에 임대, 개설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복지부 측은 메디텔은 주로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숙박시설로 외국인환자의 선호도가 높은 진료과목별 경쟁력을 갖춘 다른 의료기관이 동일 건물 일부 공간을 임차해 개설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메디텔내 의원급 임대 허용은 외국인환자 유치에 시너지효과를 발휘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환자와 의료진 진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과 의료기기 구매지원 등을 부대사업 범위에서 제외됐다.

복지부는 의료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통해 의료법인 메디텔내 의원급 임대를 허용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개정안은 또한 상급종합병원의 외국인환자 유치 병상 수 기준을 현 전체 병상의 5%에서 1인실을 제외하는 내용으로 조정했다.

의료계는 의료법인 부대사업의 의원급 임대 허용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의사협회 송형곤 대변인은 "최근 복지부와 협의 과정에서 의원급 임대를 강력히 반대했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면서 "부대사업 특성에 입각해 임대 의원이 자본의 종속되는 형태로 갈 것이 명약관화하다"고 지적했다.

송 대변인은 이어 "메디텔이 국내 환자 진료도 허용되는 상황에서 의원 임대 허용은 장기적으로 지역 및 의료기관 간 양극화를 부채질하는 부작용을 양산할 것"며 수용불가 입장을 분명이 했다.

복지부는 6월 11일부터 7월 22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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