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 C피부과는 지난 2월부터 시작된 미용목적 부가세 방침으로 인해 고민에 빠졌다. 부가세 방침이 변경된 지 한참 됐지만 환자들이 제대로 이를 인지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부가세를 못 내겠다는 환자까지 있어 부가세를 대신 납부하는 사례까지 있었다.
최근 미용목적 부가세 방침이 변경된 지 5개월 가까이 됐지만 이를 제대로 파악한 환자가 적어 이를 대신 내주는 의료기관들이 늘어나고 있다.
13일 개원가에 따르면 미용목적 부가세 방침으로 인해 부가세 부담을 지게 된 일부 피부·성형외과들이 환자가 부담해야 할 부가세를 대신 내주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에는 쌍거풀·코성형·유방확대·축소술 등 5개 항목에만 부가세가 부과됐지만 지난 2월부터는 코와 안면윤곽, 입술, 체형 등 성형외과와 피부과에서 행해지는 40여 가지의 주요 시술 또한 부가세 대상에 포함됐다.
하지만 미용목적 부가세 대상 시술들이 대거 늘어난 것을 환자들이 제대로 인지하고 있지 못해 부가세 납부를 거부하는 등 방침에 항의하는 환자들이 적지 않다는 것.
이러한 고충으로 인해 일부 피부과나 성형외과는 부가세를 대신 납부하면서까지 환자를 유치하고 있다.
개원시장의 총체적인 불황에 세월호 참사까지 더해 환자가 급격히 줄어드는 상황에서 부가세 납부를 거부하는 환자라도 놓치기는 아깝기 때문이다.
서울 마포구 B성형외과 원장은 "솔직히 의사라면 누구나 최근 환자가 급격히 줄었다는 말을 하면 공감할 것"이라며 "부가세 납부 방침에 순순히 응하는 환자는 모르겠지만 이를 불쾌해 하며 항의하는 환자들이 적지 않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그는 "부가세 납부 방침을 항의하며 납부를 거부하면 이를 대납하는 의료기관들이 많다"며 "환자가 한명이라도 아까운 상황에서 어쩔 도리가 없다"고 말했다.
부가세 방침 변경 이전에 이에 대한 홍보가 부족했다는 지적도 있었다.
대한피부과의사회 임이석 회장은 "최근 미용목적 부가세를 대납해주는 의료기관들이 적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는 환자들을 상대로 한 부가세 방침 변경에 대한 홍보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방침 변경 이전에 국민을 상대로 한 충분한 홍보가 선행돼야 한다고 기획재정부에 건의했지만 소용없었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반면 비급여 진료가 아닌 보험진료 위주로 진료를 하고 있는 내과나 가정의학과는 이마저도 부럽다는 의견이다.
서울 강북구의 L내과 원장은 "환자에게 부가세를 설명해야 하는 부담은 충분히 공감한다"며 "하지만 일부 피부과나 성형외과는 비급여인 대부분의 시술의 가격을 올리는 경우가 있어 큰 피해는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오히려 보험진료 위주로 하는 내과나 가정의학과는 이마저 부러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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