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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유학까지 상담합니다"…개원컨설팅 사기주의보

발행날짜: 2014-06-21 06:11:38

계약금 빼돌리기 수법…의협, 시도의사회에 주의 공문 배포

#최근 수도권에서 의원을 운영하던 A원장은 의료기관을 확장개원을 고민하던 차 인터넷을 통해 B병·의원 컨설팅 업체 광고를 접하고, B업체와 의료기기 리스계약 등 4억원 상당의 컨설팅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B업체는 계약 이후 개원을 지체하고, A원장의 연락을 피하기까지 했다. 이를 의심한 A원장은 사실을 알아본 결과 B업체가 의료기기 리스 관련 자금 등 일부를 빼돌린 것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A원장은 B업체 운영진 일부를 검찰에 고소했으며, 막대한 피해를 입어 개원을 접고 봉직의로 근무 중이다.

최근 개원을 꿈꾸는 의사들을 상대로 한 컨설팅 사기가 증가하고 있다.

20일 개원가에 따르면 최근 의사를 상대로 자녀의 해외의대 유학 컨설팅은 물론 병·의원 개원 시 필요한 모든 컨설팅까지 해주겠다고 한 후 계약금을 빼돌리는 수법의 사기행각을 벌이는 컨설팅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A원장뿐만 아니라 상당수의 의사들도 같은 수법으로 사기를 당한 것으로 알려진 상태.

그럼에도 불구하고 B업체는 의사이민 및 해외 의사면허 취득 관련 세미나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 강남의 P피부과 원장은 "최근 개원 컨설팅을 두고 사기를 치는 업체가 많다고 들었다"며 "하지만 이같은 사실이 잘 알려지지 않아 피해를 보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컨설팅 업체를 선택하려고 했을 땐 최소 2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업체에 의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며 "대부분의 의사들이 컨설팅 계약 체결 시 기본적인 법률관계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피해를 보는 경우가 상당수"라고 전했다.

한편,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최근 대한의사협회도 지역 시도의사회에 협조 공문을 배포하고 회원들에게 컨설팅 계약 체결 시 주의를 요구했다.

의협 관계자는 "최근 A원장에게 검찰에 고소를 당한 업체가 계속 의사들을 상대로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영업을 계속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돼 각 시도의사회에 컨설팅 체결 시 주의가 요구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배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다면 해당 업체가 제공하는 홍보자료 등을 참고해 실적을 확인하고 진위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이라며 "가능하면 업체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 상담을 받고 컨설팅 수수료도 비교해 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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