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학의 현황과 과학적·의료 윤리적으로 문제를 집중 점검하겠다."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판례를 고찰해 보자."
한의학의 문제점을 공론화하기 위한 토론회. 그리고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이는 토론회. 공교롭게도 두 가지 '맞불' 토론회가 21일 동시에 개최된다.
21일 의사협회 산하 한방대책특별위원회(한특위)는 중국 내 거장 교수를 초청, 한의학의 문제를 공론화한다.
한특위는 중국 중남대 장궁야오(張功耀) 교수의 세미나를 통해 한의학의 과학적 입증가능 여부와 환자에 대한 의료윤리적 측면에서의 존재가치를 분석해 한의학의 실체를 집중 조명한다는 계획이다.
15시 의협회관 3층 회의실에서 개최되는 '과학과 의료윤리로 본 한방문제 해외연자 초청 세미나'는 한의학의 과학적 입증 가능성과 의료윤리적 문제를 과학·철학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기획됐다.
특히 한특위는 이번 세미나를 위해 중국 내에서 한의학의 문제를 집중 조명한 중남대 장궁야오(張功耀) 교수를 초청하기 위해 공을 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궁야오 교수는 1990년대 중국에서 한의학의 비과학성과 객관적 검증 불확실성 등을 이유로 비판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인물.
한특위 유용상 위원장은 "이번 세미나에서는 주로 한의학의 문제점을 중심 주제로 다루게 된다"면서 "장궁야오 교수는 중국 내에서 중의학을 신랄하게 비판해온 과학철학자이기 때문에 이번 강연이 국내 한의학에 좋은 시사점을 전달해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의계의 반격도 만만찮을 전망이다.
대한의료법학회와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이 공동 주체하는 '의료행위개념과 그 한계에 관한 법적 쟁점' 학술대회에서는 아예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판례의 입장 고찰'이라는 세션을 두고 의료기기 사용 논란에 대해 집중 조명한다.
복지부 곽숙영 한의약정책관 국장이 발표자로 나서는 데다가 고성규 경희대 한의대 교수와 한동운 한방공공보건평가단 단장이 토론자로 예정돼 있어 의료계도 이번 학회에서 나올 목소리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사실상 의료계의 목소리를 제대로 대변하기는 힘든 자리일 뿐 아니라 검찰까지 참석하는 만큼 한의계 옹호 일변도로 강의가 진행됐을 때는 향후 지속될 의-한의계의 민감한 법적 다툼에 있어 불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초청받지 못한' 한특위도 이번 학회에 참관인으로 참석해 적극 의료계의 의견을 개진한다는 방침이다.
한특위 조정훈 위원은 "참여하라는 공문 받지 못했지만 내일 옵저버로 참석해 의료계의 의견을 전달하겠다"면서 "일단 발표자가 한의약정책관이라 한의계를 편애하는 방향으로 발표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그는 "경희대 한의대 교수의 상대편으로 나온 한동운 의대교수도 한방공공보건평가단 단장을 맡고 있어 토론의 밸런스가 맞지 않는 느낌"이라면서 "일방적으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옹호하는 식으로 간다면 적극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건강보험법 시행령에 근거해 만든 급여, 비급여의 체계를 보면 의료행위마다 행위 주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다"면서 "내시경과 초음파를 의사의 급여행위로 규정된 만큼 시행령에 근거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금지 주장을 펼쳐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의료기기를 누가 사용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만 판단하면 근시안적인 해답이 나올 수밖에 없다"면서 "의료기기를 사용해서 이뤄지는 행위가 결국 의사들만 할 수 있는 의료행위라는 점을 강조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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