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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3억원 받고 억울함 주장한 의사 '실형'

박양명
발행날짜: 2014-07-09 16:11:31

청주지법, 의료기기 리베이트 금지법 위헌심판도 기각

비급여 진료비에 리베이트 금지법을 적용하는 것은 의사라는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거라며 법에 호소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의사는 의료기기 업체로부터 3억 5000여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혐의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그는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받았다.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료기기 업체 대표는 징역 8개월, 부장과 이사는 4개월을 각각 받았다.

청주지방법원은 최근 리베이트를 주고 받은 의료기기업체 관계자와 병원장 A씨에게 의료기기법 및 의료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했다.

B의료기기 업체는 A원장에게 환부유착방지제 M상품을 납품 하는 대가로 약 1년 9개월 동안 현금 3억 5045만원을 건냈다.

A 원장은 "의료기기 업체와의 약정에 따라 의료기기의 가격보다 더 많이 지급한 후 돌려받은 것이다. 탈세가 문제될 뿐, 리베이트를 받은 것이 아니"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면서 리베이트를 금지하는 현행 의료기기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판청구까지 제기했다.

A 원장은 "현행법상 판매촉진 목적이라는 개념이 불명확하고, 비급여 진료비에도 적용하는 것은 건보재정의 건정성 확보 및 국민 의료비 절감이라는 목적과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문제의 의료기기가 비급여 진료에 사용되는 의료기기인지 여부는 법률조항의 적용범위를 제한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A 원장의 주장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원장은 의료기기 업체에게 받은 돈을 개인 빚 변제 등 개인용도로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병원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의료기기 판매업자에게 의료기기 채택 사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 등을 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집행유예 판결을 내린데 대해서는 "A원장을 엄벌해 비급여 진료와 관련한 리베이트 수수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려야 한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의사면허에 대한 불이익을 받을것으로 생각되고 의료계 현실 역시 그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여겨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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