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미용학원서 시행하고 있는 미용문신행위(반영구화장술) 교육이 엄연한 의료법 위반라는 행정해석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25일 대한임상반영구화장협회(www.kcspma.or.kr)가 질의한 비의료인의 반영구화장술 교육에 대해 미용문신행위는 엄연한 의료행위이며 학원 교육이 무면허 의료행위로 이어질 수 있는 개연성이 크다고 답변했다.
복지부는 의료법 제25조 제1항에 의거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대법원에서 퍼머넌트메이크업(일명 미용문신)을 의료행위로 판결한 만큼 이는 의료인만이 할 수 있는 행위라고 밝혔다.
이에 미용학원이나 부설연구소에서 미용문신 행위를 직접 시술치 않고 이론만을 교육하는 행위 자체는 의료법 위반이 아니지만 이같은 ‘불법행위’ 교육이 학원의 설립목적이나 관할 교육청의 학원 허가목적에도 반한다고 해석했다.
또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수강생들의 무면허 의료행위로 이어질 수 있는 개연성이 아주 큰 만큼 관할 교육청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불법 의료행위 교육과 이로 인한 수강생들의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 2002년 각 시·도, 경찰청, 교육부 등에 미용학원이나 미용실 등에서의 불법행위 교육 및 시술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도 및 단속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복지부 해석은 최근 대한임상반영구화장협회가 복지부에 △ 의료인이 아닌 자가 반영구화장시술을 할 경우 불법 의료행위인지 △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의료행위인 반영구화장시술을 일반인에게 교육하는 행위 및 의료장비 및 마취제와 같은 의약품을 사용, 교육하는 행위가 의료법에 저촉되는지 등에 대해 질의해 나온 것이다.
또한 대한임상반영구화장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교육인적자원부에서도 이같은 불법 의료행위 교육에 대해 복지부측 의견을 수용, 해당 학원이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