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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장관 "의료법 시행규칙 검토 후 절차 따라 진행"

발행날짜: 2014-07-24 17:08:10

"법제처로부터 환자 위한 부대사업 확대 가능 의견 받아"

보건복지부가 의료영리화 논란을 낳고 있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 기간 동안 받은 의견을 검토한 후 향후 정식 절차를 밞아 추진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복지부 문형표 장관은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에 대한 의견 수렴을 지난 22일까지 마무리하고 이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 등 보건·의료 단체와 야당 의원들은 물론 시민·사회단체들이 이에 대해 반대하고 나서면서 이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문 장관은 "입법절차에 따라 입법예고 기간에 모아진 의견들을 검토 한 후 절차에 따라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부는 정부 전체 중 한 부처"라며 "기본적으로 성장과 복지가 조화를 이루면서 국가가 발전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보건·의료 분야가 향후 먹거리 산업으로 성장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장관은 의료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기간 중 법제처에 문의한 내용을 밝히기도 했다.

문 장관은 "법제처에 문의한 결과 심의 전 단계라 판단하기 어렵지만 현행법 기준과 같이 환자 편익을 위한 부대사업 확대는 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전달해왔다"며 "기본적인 입장에서 공문을 보내줬다"고 설명했다.

그는 "의료법 시행규칙 관련 개별적인 사안들에 대해서는 추후에 법률 심사 등 검토를 거치는 과정에서 수정이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오후 5시 현재 복지위는 의료영리화 논란 관련 의견 조율 및 의사 진행 여부를 놓고 협의하기 위해 정회에 들어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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