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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의원 이용시 본인부담급 지급…'환자유인행위'

발행날짜: 2014-07-26 05:33:09

가정의학회 "기업체가 세금으로 복지비용 충당, 불공정거래"

기업체가 운영하는 '사내의원'의 운영 형태가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사내의원을 이용하는 경우에 한해 직원들에게 본인부담금을 지급해 주는 것은 환자 유인 행위에 해당할 뿐더러, 사내의원이 일반 의원처럼 건강보험공단에 급여비를 청구해 운영비를 보전하는 것은 '불공정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최근 가정의학회(이사장 조경환)는 변호사 자문 등 법률 검토를 통해 기업체가 운영하고 있는 사내의원에 대해 강력한 문제 제기 할 뜻을 내비췄다.

자료사진
현재 사업체 내 의료시설은 주로 대기업에서 운용되고 있으며 크게 의무실, 사내의원 두 가지 형태로 분류되고 있다.

의무실 형태는 의사의 진단과 진료에 따른 약제 처방이 이뤄지지만 건강보험공단에 급여 청구는 하지 않고 사업체의 복지자금 등으로 의료인의 급여와 약제비를 충당하고 있다.

문제는 일부 사업체가 독립적인 의료 기관의 형태로 운영하는 사내의원의 경우다.

사내의원은 실질적으로 사업체 소유이지만 일반 의원과 같이 건강보험 공단에 급여를 청구하며 그 일부를 운영비로 보전하고 있다. 국민이 낸 세금이 기업체의 복지비용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논란이 나오는 이유다.

가정의학회 조경환 이사장은 "최근 변호사로부터 사내의원이 일반 의원과 같이 건강보험 공단에 급여를 청구하는 것은 불공정거래 행위에 해당한다는 자문을 받았다"면서 "회사가 부담한 본인부담금을 다시 공단에 청구해 운영비를 보전하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손해 보는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게다가 사업체는 직원들이 특정 사내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에만 본인부담금을 지급해 준다"면서 "이는 특정 의원 이용을 증가시킬 뿐더러 의료법 27조 3항에 의한 본인부담금 면제 할인, 유인 행위 위반의 소지도 있다"고 강조했다.

의료법 제27조 3항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에 소개, 유인하는 행위 또는 사주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조 이사장은 "기업체 입장에서 보면 사내의원 운영은 크게 손해 볼 것 없는 장사"라면서 "그런 이유 때문에 웬만한 대기업은 각자의 사내의원을 소유, 운영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고 전했다.

그는 "최근 의협 집행부와 만나 이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고 학회 차원보다는 의협이 전면에 나서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복지부가 나서 규정을 강화하고 해당 기업체에 공문 등을 보내 불공정거래행위를 막아주는 일"이라고 대응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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