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떳다방 전단지 문구.
"선착순 100명에게 질병을 무료로 치유해드립니다!"
우리나라 굴지의 대형병원이 진행하는 이벤트가 아니다. 한 의료기기업체가 자신들의 신제품이 나왔다며 환자들을 유인하는 행위로 이른바 '떴다방'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이같은 유사의료행위로 인해 일선 개원가들도 몸살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메디칼타임즈는 최근 서울시 구로구에 이러한 전단지를 배포하고 있는 한 의료기기업체를 직접 찾아가 봤다.
구로구 한 고시텔 건물에 위치한 해당 의료기기업체는 인근에 '무슨 질환이든지 무료로 치유해준다'는 내용의 전단지를 배포하면서 환자들을 유인하고 있었다.
치유해줄 수 있는 질환으로 예를 든 내용은 더 황당하다.
고혈압, 심장병, 부정맥, 간경화, B형간염, 혈소판감소증, 천식, 류마티스, 당뇨, 백혈병, 신장염 등 일선 의료기관들도 치료가 쉽지 않은 질환들로 노인 등 일부 환자들은 현혹될 수 있는 내용들이었다.
질병을 무료로 치유한다는 내용의 전단지를 배포하며 떳다방을 운영 중인 의료기기업체.
해당 의료기기업체 관계자는 "신제품을 선전하기 위해 전단지를 배포한 것"이라며 "선착순 100명에게 방문만 하면 무료로 새롭게 출시된 신제품을 먹게 해준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거짓, 과대광고로 노인 등 환자 등을 현혹하는 떴다방인 것이다.
하지만 이를 접한 주위 의료기관들은 이제는 떴다방 사례들이 흔해졌다며 마땅한 방법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떴다방 인근 L산부인과 측은 "의료기기를 무료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해주거나 건강식품을 제공하는 떴다방들이 주위에 있는 것은 하루 이틀이 아니었다"며 "구로구 인근 뿐 아니라 서울 전역에 이러한 문제가 적지 않을 텐데 보건소가 제대로 단속하는 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구로구의사회 고광송 회장(고광송외과의원)은 "그동안 이러한 떴다방 등 유사진료행위 문제를 제기해왔지만 큰 소득을 얻지 못했다"며 "노인들 상대로 물리치료나 건강식품을 무료로 제공하며 광고하는 문제들을 제기해도 이를 단속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한편, 보건복지부 측은 이같은 의료기기업체의 행위가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된다며 의료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관계자는 "이러한 떴다방을 일벌백계해야 할 사항이지만 일선 보건소들이 이를 쫓아다닐 수 있는 상황이 아닐 것"이라며 "해당 의료기기업체의 행위는 무면허의료행위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들이 이를 접하면 고발을 해야 할 사항인데 노인들은 쉽게 현혹될 수 있는 것이 문제"라며 "국민들도 이를 보게 되면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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