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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운영지침' 시행

손의식
발행날짜: 2014-07-30 05:24:45

유형, 청구액 분석기준 등 지정…협상 예측성·투명성 강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의 효율적 운영과 예측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해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세부운영지침'을 제정해 시행한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은 2009년 3월부터 시행된 것으로, 보험 의약품이 예상보다 많이 판매돼 보험재정에 부담이 되는 경우 제약사와 건보공단 간 협상을 통해 약가를 인하하는 제도이다.

지난 6월 말까지 총 370품목에 대해 협상을 진행한 결과 이 중 344품목을 합의했으며, 이를 통한 약제의 보험 재정절감액은 1452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정부는 지난해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및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을 개정해 협상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공단은 제도개선으로 인한 혼선을 방지하고 협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관계기관 및 제약업계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협상 유형 ▲유형별 청구액 분석기준 ▲협상참고가격의 산정 ▲협상 결렬 시 재협상 절차 등을 상세히 규정한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세부운영지침'을 제정했다.

지침은 3개 협상 유형과 각 유형별 청구액 분석 대상기간, 분석시점, 분석 세부기준 등 청구액 분석과 관련된 절차 및 방법 등을 담고 있다.

동일제품군의 연간 청구액 합계가 15억 미만인 동일제품군 품목, 동일제제 산술평균가 미만 품목, 저가의약품, 퇴장방지의약품 등은 협상대상에서 제외했다.

특히 사용범위 확대로 인해 약가가 사전 인하된 약제에 대해서는 협상참고가격에 의해 산출된 인하율에서 사전인하율을 1회에 한해 차감하되, 사전인하율이 협상참고가격에 의한 인하율 보다 클 경우는 협상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 밖에 협상 결렬 시 재협상 절차 및 협상지연으로 인한 재정추가 지출 분에 대한 환수절차도 명시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번 지침 제정을 통해 협상의 예측성과 투명성이 강화돼 보다 효율적인 제도 운영이 가능하게 됐다"며 "향후에도 제약사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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