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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합의 중단됐어도 노인 외래정액제는 추진돼야"

발행날짜: 2014-08-05 05:48:53

경기도의사회, 지역 노인과 유대강화 통한 개선 의지 피력

보건복지부의 의정합의 중단으로 65세 이상 노인 외래진료비 본인부담 정액제 논의도 수포로 돌아갔지만 지역 의사회 차원에서 개선노력이 이뤄지고 있어 주목된다.

노인 외래정액제 개선에 있어 우선적으로 설득해야 할 대상인 노인층을 상대로 개선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알려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다.

경기도의사회 조인성 회장은 최근 메디칼타임즈와 통화를 통해 "시도의사회장단 회의에서 노인 외래정액제 개선에 대한 의견을 개진한 바 있다"며 "경기도의사회 차원에서는 경기도노인회와의 유대강화를 통해 제도 개선 필요성을 알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의료계 총파업 철회에 따른 의정합의로 지난 7월 노인 외래정액제 개선을 위한 논의에 돌입할 계획이었으나 이를 중단하기로 결정하면서 전면 백지화됐다.

복지부 보험급여과 관계자는 "7월 협의체를 구성해 노인 외래정액제 개선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의정합의 이행 중단으로 인해 진행되는 건 없는 상태"라며 "하지만 의료계뿐 아니라 국회에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아예 진행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역의사회들은 해당 지역 노인회와 유대 강화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노인 외래정액제 개선 필요성을 설득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조 회장은 "경기도의사회뿐 아니라 다른 지역의사회에도 해당 지역 노인회들과의 유대를 강화하자는 내용을 제안한 바 있다"며 "이에 따라 지역의사회 일부는 이미 노인회들과의 유대 강화를 위한 활동을 돌입한 곳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의정합의 내용 중에서 회원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노인 외래정액제"라며 "아직은 지역 노인회와의 유대강화가 먼저다. 섣불리 제도적 문제를 노인회 측에 제기했다가는 틀어질 수 있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조 회장은 조만간 지역 의사회와의 유대강화를 토대로 대한노인회에 노인 외래정액제 공동 개선을 위한 의견을 제안할 방침이다.

조 회장은 "지속적인 유대강화를 통해 의견 개진이 이어진다면 정식적인 시스템을 가동해 대한노인회에 제도 개선을 위한 내용을 제안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노인 외래정액제란 65세 이상 노인의 외래 진료비가 총 1만 5000원 이하일 경우 본인부담금으로 1500원을 받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 진료비의 30%를 본인부담토록 하는 것이다.

정액 기준 1만5,000원을 넘지 않을 때는 본인부담금은 1500원이지만 이1만 5000원를 넘길 경우 30%의 본인부담률이 적용돼 4500원 이상의 본인부담금을 내게 된다.

하지만 노인의 경우 복합질환이 많은 데다 진찰 이외에도 물리치료 등 부가적인 의료서비스를 받거나 야간 시간대 병의원을 찾게 되면 1만 5000원을 훌쩍 넘기는 경우가 많아 그동안 일차 의료기관에서는 노인 환자들의 본인부담 정액기준을 높여달라는 요구가 있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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