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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 개원가 불법SW 으름장…의협 "위법성 여부 조사"

발행날짜: 2014-08-04 05:54:22

협박성 공문 위법성 법률 자문 "현지조사 대응할 필요없어"

최근 한국마이크로소프트(MS)가 병의원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정품 사용 요청건' 공문을 대량 발송한 것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가 대응책 마련에 나선다.

MS의 회원 주소 수집과 공문 발송의 적법성,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을 유도하는 문구의 협박죄 성립 여부 등에 대한 법률 자문을 받은 의협은 현지 조사시 대응 방법 등은 담은 안내문을 배포해 회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자료사진
최근 의협은 두 곳의 법무법인을 통해 MS의 소프트웨어 정품 사용 요청건 공문에 대한 위법성을 조사했다.

앞서 MS는 의료기관들뿐 아니라 약국들에도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안내'라는 제목의 공문 발송과 함께 사실 확인을 위한 전화까지 돌린 바 있다.

MS는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24조 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MS는 일선 의료기관들을 상대로 법적 조치에 앞서 일정 기간 안에 소프트웨어 정품 사용 확인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의협도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최근 의협은 두 곳의 법무법인에 의뢰해 ▲MS의 회원 주소 취합 과정의 위법성 여부 ▲정품구매를 유도하는 협박성 공문에 대한 법적 문제 여부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의 현지 조사시 회원 대응방법 등에 대한 법률 자문을 받았다.

의협은 자문 결과를 토대로 "MS가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 올 가능성이 높다"면서 "해당 회원은 소프트웨어를 삭제하거나 정품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의협은 "다만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가 병의원에 현지 조사를 나올 때는 자율적으로 조사에 응하거나 응하지 않을 수 있다"면서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는 공권력을 가진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조사에 반드시 응할 필요는 없다"고 분명히 했다.

의협은 "직원들이 불법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원장이 책임을 져야 하기 철저한 직원 교육을 통한 불법 소프트웨어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면서 "예기치 않게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가 없도록 원내 설치된 PC의 소프트웨어 구매와 불법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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