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의 영상수가 인하분 환급 청구의 소멸 시효가 한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아직도 상당수의 의료기관이 이를 찾아가지 않아 환급액이 허공으로 날아갈 위기에 처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와 시도의사회도 주기적으로 공문을 발송하며 환급액 청구를 안내하고 있지만 청구 신청이 크게 늘고 있지 않고 있어 얼마간의 청구액 소실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대한의사협회 측에 수가차액 비용 지급 소멸시효가 한달 남은 시점에서 다수 의료기관에서 해당 차액분을 추가청구하지 않고 있다는 연락을 취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이 영상수가 인하 과정의 절차적 문제 등을 근거로 고시 처분을 취소하며 2011년도 5월부터 10월 21일까지 5개월 21일간 인하된 영상검사 비용을 환급토록 결정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이 환급 청구 기간을 3년으로 못박은 까닭에 판결이 내려진 10월 21일부터 3년이 되는 시점인 2014년 10월 20일까지 환급 절차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절차는 사실상 막히게 된다.
심평원은 건강보험 진료건 중 인하 전 영상수가를 적용 청구하여 수가차액비용이 조정된 경우는 자체 정산을 통해 환급을 하지만 인하된 수가를 청구해 수가차액비용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병의원이 직접 청구해야 한다고 알리고 있다.
심평원에 따르면 8월 말 기준으로 1616곳의 청구 대상기관의 50%에 달하는 780여개 기관이 미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급액 중 80% 정도는 이미 청구가 이뤄졌지만 나머지 환급 금액이 적은 병의원은 대다수 청구를 하지 않았다.
이에 의협도 시도의사회에 수 차례 공문을 발송해 해당 병의원의 환급액 신청을 독려하고 있다.
의협 관계자는 "정확한 미 신청 기관을 알 수는 없지만 의원급은 금액이 적고 절차상 불편 등을 들어 대다수가 청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면서 "20일까지 환급 신청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회원들의 불이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고 우려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환급액 기준으로 80%는 환급 청구가 이뤄졌지만 이중 종합병원 급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청구 금액이 적은 병의원은 청구를 안하고 있어 다시 한번 요양기관에 공문을 보내 환급액을 찾아가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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