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오전 병원협회 주최로 열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대책모색을 위한 토론회에는 제도 시행에 따른 뜨거운 관심을 반영하듯 각 의료기관 관계자가 대거 몰렸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각 병원 관계자들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른 각 병원들의 불만이 쏟아내 눈길을 끌었다.
26일 열린 개인정보보호법 토론회에는 일선 병원 관계자가 대거 참석했다.
세브란스병원 선홍규 외래원무과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개인정보보보법 시행에 따른 혼란과 대안을 제안했다.
그는 "병원 진료예약센터와 홈쇼핑 콜센터는 엄연히 다르다. 진료예약도 진료행위에 포함한다고 봐야한다"면서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의료기관은 주민번호 수집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세브란스병원의 경우 이름과 생년월일이 동일한 환자 수가 총 10만여명이 넘는다.
실제로 환자 중 '김영자' 동명이인은 2394명에 달한다. 또 '김현옥'이라는 이름에 생년월일까지 동일한 사람은 82명이다.
선 과장은 "이처럼 동명이인이 많은 상황에서 주민번호 수집을 제한하면 환자불편 뿐만 아니라 환자안전에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주민번호를 핸드폰번호로 대체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했다.
핸드폰 번호가 환자 명의인 경우가 75%로 약 25%의 환자는 타인의 명의로 가입해 있기 때문에 환자 본인임을 확인하는 것은 문제라는 얘기다.
그는 "주민번호 수집을 금지하면 의료사고가 늘어날 수 있고 그 대안으로 등록번호를 발행하면 진료기록이 부실해질 수 있다"면서 "인터넷상 예약이 어렵고 접수과정이 복잡해짐에 따라 환자 대기시간이 증가하면 서비스 질이 저하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선 과장은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제시하며 거듭 주민번호 수집 제한을 풀어줄 것을 강조했다.
그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병원진료예약시 주민번호 수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동의한다'는 답변이 81%로 거부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날 토론에 나선 서울성모병원 외래원무팀 조주희 팀장은 "90%이상이 예약환자인데 법 시행 이후 환자 민원이 쏟아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가령, 예약한 적이 없는 환자에게 예약확인 문자를 보내거나, 주민번호 없이 이름만으로 예약하다보니 본인 확인이 잘못되서 구환을 신환으로 예약하는 등의 착오가 발생하는 식이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모 중소병원 관계자는 "주민번호 수집을 제한하면서 전화예약 시간이 오래걸린다. 그러다 보니 인력이 부족하고 환자들은 콜센터가 계속 통화중이라고 불만을 쏟아낸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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