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스텐트 급여기준 변경 파장
복지부가 심장스텐트 시술에 대한 급여기준 고시안을 고수함에 따라 심장내과는 물론 중소병원계까지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다.
심장내과 차원에서는 스텐트 시술 건건이 흉부외과 전문의와 협의해야한다는 점에서 불편해졌고, 경영이 어려운 중소병원 입장에선 흉부외과 전문의를 채용해야한다는 점에서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앞서 복지부는 스텐트 갯수를 평생 3개로 제한했던 급여기준을 폐지하는 대신 시술의 적정성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국제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급여기준을 제시했다.
국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관상동맥우회로술(CABG)이 필요한 중증 관상동맥질환자는 순환기내과 전문의와 흉부외과 전문의가 협의해 치료방침을 결정해야한다.
복지부는 이를 급여기준에 반영, 흉부외과 전문의를 포함한 심장통합진료를 실시해야한다는 조항을 명시했다.
복지부가 개정한 심장스텐트 급여기준 변경 주요내용
심장내과·중소병원들 폭발 직전
바로 이 점이 심장내과와 중소병원계가 우려하는 부분이다.
의학적 가이드라인은 말 그대로 가이드라인일 뿐 이를 급여기준에 적용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는 지적이다.
대한심장학회 김병옥 보험이사(상계백병원 심장내과)는 "가이드라인을 급여기준에 반영하는 국가는 없다"면서 "실제로 환자를 진료하다보면 약 10%이상의 환자가 가이드라인을 벗어나는데 이를 급여기준으로 정해 규제하고 삭감하겠다는 것은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국제적 가이드라인도 병원별로 상황에 맞게 심장팀을 구성하라는 얘기일 뿐 환자 건건이 심평원의 평가를 받으라는 얘기는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
설령, 가이드라인을 급여기준에 반영하더라도 현실에 맞게 심장통합진료를 실시하면 되는 것이지 매번 흉부외과 의사와 협의하고 이를 기록에 남겨야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중소병원들도 흉부외과 전문의 채용에 대한 부담이 커졌다.
모 중소병원장은 "병원 경영상 흉부외과 전문의까지 채용하는 것은 부담"이라면서 "경영이 더욱 악화되는 상황에서 필수적으로 의료진을 충원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털어놨다.
일각에선 오히려 병원이 스텐트 시술을 포기하게 만드는 제도라는 지적도 새어나오고 있다.
중소병원협회 한 관계자는 "개정안에 따르려면 중소병원은 스텐트 시술을 하지 말라는 얘기"라면서 "지역거점병원을 육성한다면서 응급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스텐트 시술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한 대학병원의 관상동맥 스텐트삽입술 시술 모습.
갈 곳 없는 흉부외과, 기회 엿보나
반면, 점점 더 입지가 좁아지고 있는 흉부외과에게는 긍정적인 요인이 될 전망이다.
현재 흉부외과 전문의는 대학병원에서 근무하거나 개원하는 게 대부분이다. 하지만 급여기준에 따른 심장팀을 구성하려면 흉부외과 전문의를 채용해야한다.
다시 말해 흉부외과 전문의들에게는 대학병원 이외 중소병원까지 진출하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모 대학병원 흉부외과 교수는 "그동안 아까운 흉부외과 인력이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해 안타까웠다"라면서 "이번 기회에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흉부외과학회 관계자는 "이는 내과와 외과의 갈등이 아니라 오히려 협력해야할 일"이라면서 "현재 응급상황에서도 협진을 할 것인가 등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책을 제시해놨다"고 덧붙였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