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약값 35% 할인받은 의사, 면허정지 2개월 정당"

발행날짜: 2014-10-02 05:43:07

행정법원 "의약품 대금을 할인하는 방식, 위법적 경제적 이익"

35% 싼 값으로 약을 샀다가 부당한 경제적 이득을 취해 의료인의 품위를 손상시켰다는 이유로 의사면허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의사가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제1부(재판장 이승택)는 최근 전주에서 소아청소년과의원을 운영하는 Y모 원장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Y원장은 2011년 M제약사에게 네틸마이신황산염주사액 등을 659만원에 공급받았다며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를 작성했다.

그런데 실제로는 35%에 해당하는 229만원을 할인받은 가격을 M제약사에 냈다.

이를 적발한 인천지방검찰청은 Y원장이 M제약의 약 사용을 약속하는 대가로 납품가의 일정비율을 부당하게 할인받아 경제적 이익을 취득했다며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복지부는 이를 반영해 Y원장에 대해 2개월의 의사면허자격 정지 행정처분을 내렸고, Y원장은 복지부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Y원장은 "M제약에게 금품을 받은 적이 없다"면서 "의약품 공급자들 사이의 경쟁으로 저렴한 가격에 의약품을 제공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Y원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부당한 경제적 이득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의료행위와 관련해 의사에게 고도의 도덕성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의사에게는 가장 적절한 효능을 가진 의약품을 처방해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약품 대금을 할인하는 형식으로 대금지급의무 일부를 면제받는 경제적 이익도 의료법에서 정한 경제적 이익 등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약값 할인을 납득시킬만한 이유도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Y원장이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에도 실제 거래 가격을 적시했다면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질서에서 허용되는 가격 경쟁 일환으로 볼 여지가 있지만 실제 거래 가격보다 더 높은 금액을 기재했다"고 판시했다.

또 "Y원장은 소득세와 관련해서도 실제로 지출한 비용보다 더 높은 금액을 약제 지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돼 세제상 부당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