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후속조치와 전공의 감축 및 공보의 배치 기준 등 허술한 복지부 의료정책이 감사원의 처분을 받았다. 감사원은 서울대병원 등 의사 627명의 강연료 명목 수수액의 리베이트 관련성에 대한 명확한 조사를 주문했다.
감사원은 1일 '공공의료체계 구축, 관리실태'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통해 "보건복지부장관과 공공의료기관장에 44건의 개선방안 마련을 통보하고, 26건은 주의요구 등 처분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2013년 9월 30일부터 10월 11일까지 복지부와 국립대병원,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감사한 결과이다.
◆보건의료정책 총괄조정 기능 수행 미흡:감사원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2010년 3월 복지부 소속으로 변경 후 2013년말 현재까지 심의안건이 없다며 단 1회도 개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형병원 쏠림현상 해소 등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해 2011년 3월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기본계획'을 수립해 종별 표준업무 고시 제정 등 41개 과제를 추진했다.
하지만, 완료된 과제는 14개에 불과하고 과잉과 과소 진료를 방지하기 위한 '표준진료지침 개발, 보급' 과제는 담당자조차 없는 등 7개 과제는 추진실적이 없고, 20개 과제는 계획 수립 중이거나 진행 중으로 정책과제가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공의 정원 배분 기준 및 공보의 배치 부적정:복지부가 2013년 전문과목별 레지던트 전공의 감축계획을 통해 신규 의사 수와 전공의 정원 일치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전문과목별 협의과정에 의료이용량 등을 반영하지 않고 기존 증원해야 한다고 제시한 과목까 감축하는 등 합리적 기준 없이 일률적으로 운용되고 있다.
감사원은 전문과목별 의사 업무량 비중과 전문의 비중, 전공의 정원 책정 비중 분석결과, 소아청소년과는 공급과잉이며 안과와 정형외과는 공급부족이 심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복지부장관은 전문과목별 의사 업무량과 의료이용량 등을 전공의 정원 배분 기준에 반영해 의사 수급과 전공의 정원 배분을 합리적으로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공중보건의사 배치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감사원은 평택시 등 62개 시 76개 도시지역 보건소에 180명의 의과 공보의가 배치되어 있으며 보건소 봉직의 41명을 포함하면 총 221명으로 1개 보건소 당 평균 2.9명이 진료하고 있다고 현황을 설명했다.
감사원은 전주시 보건소의 경우, 관할지역 평균 87개 의료기관이 있어, 보건소가 아니더라도 외래진료만 담당하는 의원급 의료인력 수급에 큰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지역거점공공병원의 경우 2013년말 현재 33개 지방의료원과 5개 적십자병원 등 38개 기관에 의과 공보의 151명이 배치되어 있다.
감사원은 감사기간 중 강원 영월의료원 등 29개 병원 조사결과 응급의학과 등 17개 과목 전문의 63명을 추가 배치하거나 계속 배치해 주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17개 과목의 공보의 배치 실태를 확인한 결과, 총 648명이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배치되어 있으며, 산부인과를 제외한 16개 과목 전문의는 지역거점병원 부족 인원 이상으로 배치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복지부장관은 의료자원 공급이 충분한 도시지여 보건소 공보의 배치 규모를 축소하거나 배치대상에서 제외하고 의사 부족으로 진료에 차질을 빚고 있는 지역거점공공병원 등에 배치하도록 조정하라고 통보했다.
◆국공립병원 리베이트 방지업무 추진 부적정:감사원은 감사기간 중 124개 제약사 등의 의료인 금품제공 실태를 조사한 결과, 강의료 등의 명목으로 1천만원 이상 받은 의사 627명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또한 서울대병원 등 공공의료기관 소속 의사 10명을 표본조사한 결과, 내부신고 조차 하지 않은 채 39개 제약사로부터 의약품 관련 강의 자문 응대로 강연료, 자문료, 비의무 PMS 사례비 등 명목으로 총 303회 걸쳐 1억 7482만원을 수령했다.
감사원은 제약사로부터 강의료 등 명목으로 1천만원 이상을 받은 의료인 627명의 조사를 실시해 해당병원에 통보하고 의약품 판매촉진 목적으로 수령한 사실이 인정될 경우 결과에 따라 '의료법'(제66조)에 따른 행정처분 등을 조치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한 서울대병원장 등 17개 공공의료기관장 등에 강의료 수령이 확인된 직원 77명이 의약품 판매촉진 목적으로 수령한 사실이 인정될 경우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한편, 리베이트 수수 행이 방지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이밖에 ▲지방의료원 공익적 역할 수행 미흡 ▲권역별센터 지원사업 예산배분 기준 미흡 ▲응급의료사업 국조보조금 정산 부적정 ▲약제비 상환제도 운영 부적정 ▲마취 선택진료비 산정 규정 미비 등을 지적하고 시정을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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