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심장스텐트 급여기준 강화에 따른 심장학회 등의 반발에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의학적 타당성에 입각한 급여기준이나 의료현장에서 문제 발생시 재개정할 수 있다며 한발 물러섰다.
보건복지부 정영기 중증질환보장팀장은 1일 세종청사에서 가진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심장스텐트 급여기준 개정에 대한 명분과 의학적 타당성은 충분하다. 다만, 의료현장에서 문제 발생시 언제든 다시 개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30일 심장스텐트 개수 제한(평생 3개)을 폐지하는 대신, 중증 관상동맥질환에 대해 순환기내과 전문의와 흉부외과 전문의가 협의해 치료방침을 결정할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하는 관련 고시안을 개정, 발표했다.
시행시기는 당초 고시안보다 1개월 늦춘 12월 1일부터이다.
심장학회를 비롯한 대학병원과 중소병원은 협진을 강제화 된 급여기준은 현실성이 결여된 탁상공론이라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날 정영기 팀장은 "관상동맥질환 급여기준은 오래전부터 순환기내과와 흉부외과의 뜨거운 감자"라면서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차원에서 스텐트 개수제한(평생 3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출발했다"고 급여기준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정 팀장은 "진료과간 다툼으로 환자가 피해봐서는 안 된다는 원칙아래 올해 추진 계획을 세웠다"며 "전문가와 관련 학회 논의에서도 심장통합진료 운영이 바람직하다는 원칙에 공감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스텐트 개수제한을 폐지하는 것에 심장학회는 환영을, 흉부외과학회는 남용 여지를 지적하며 보완장치 마련을 주장했다"고 말하고 "외국 가이드라인에 입각해 우선 순위가 높은 중증 관상동맥질환(보호되지 않은 좌주관상동맥, 다혈관질환)에 한해 협진 기준안을 마련했다"고 답했다.
흉부외과 봐주기와 심장학회의 적정성 평가 자료제출 거부 사태에 따른 보복성 조치라는 일각의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정영기 팀장은 "절대 아니다"라고 선을 긋고 "흉부외과 봐주기와 건강보험 재정절감, 심장학회와 심평원간 적정성 평가 갈등과 무관하다. 양심을 걸고 말할 수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정 팀장은 향후 보장성 강화 계획과 관련 "하반기 중 유방재건술 급여화를 계획하고 있다. 성형외과학회와 논의 중으로 우려감도 제기되고 있다"면서 "성형외과가 피해보면 안된다. 해당과의 희생만 강요할 수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다.
정영기 팀장은 심장학회의 시술 거부 우려에 대해 "그런 일은 없겠지만, 만약 환자들의 피해가 발생한다면 정부가 개입할 수 있다"며 의료계의 현명한 판단을 당부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심장스텐트 급여기준 개정 추진 배경은.
환자들의 대표적 불편인 심장스텐트를 3개로 제한한 급여기준을 수정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었다. 개수제한에 대한 명확한 의학적 근거가 없다. 다만, 급여당시 심장과 연결된 혈관이 3개라 개수제한을 한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 논의가 어떻게 진행됐나.
스텐트 개수제한을 폐지하는 것에 심장학회는 대환영을, 흉부외과학회는 문제가 있다고 입장을 보였다. 흉부외과 측은 무분별한 스텐트 시술이 남용될 여지가 있다며 보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외국가이드라인을 참고해 심장통합진료 방안을 도출한 것이다.
논의 당시 심장통합진료에 대한 관련 학회 입장은.
심장학회는 반대했고, 흉부외과학회도 적응증을 명시해 관상동맥우회로술(CABG)만 급여화하고 스텐트 시술은 비급여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심장통합진료 운영이 바람직하다는 원칙에는 모두 동감했다.
급여기준 개정으로 논란이 될 것을 예상하지 않았나.
복지부 내부에서 응급을 포함한 모든 환자에게 통합진료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의료 관행과 현실적 적용에 부담이 있어 외국가이드라인 중 CABG 순위가 높은 중증 2개 질환(보호되지 않은 좌주관상동맥, 다혈관질환)에 한해 협진하도록 한 것이다. 외국 가이드라인에도 2개 질환은 'should'로 되어 있다. 참고로, 우리나라 스텐트 시술 비율은 95%로 OECD 60~80%에 비해 많다.
오히려 순환기내과와 흉부외과 갈등만 생기지 않겠나.
현재 대형병원에서는 순환기내과와 흉부외과가 같이 의사결정하고 있다. 좋은 치료재료와 의료기술이 발달하면 이용하는 게 맞다. 정부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 로봇수술 등 최소침습 수술도 증가하고 있지 않나. 다만, 환자가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정부 역할이다. 일방적 판단에 의해 진료가 왜곡되지 않도록 급여기준을 만든 것이다. 현 스텐트 시술 의료관행이 문제가 있다고 일각에서 주장했고 외국 가이드라인을 보니 타당했다.
논의에 참여한 전문가는 누구인가.
심사평가원 의사 출신 심사위원들이다. 심장학회와 흉부외과학회도 논의에 참석했다.
의료현장 혼란을 발생시키는 것 아닌가.
의료계가 해결해야 할 일이다. 의료계 스스로 자기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다. 정부가 행정력을 동원해 판가름 내리는 것은 의료계 입장에서 창피한 일이다. (진료과간)어떤 방식으로 합의해야지 갈등 양상으로 환자가 피해보면 정부가 개입할 수 있다.
자칫, 일부 대형병원 환자 쏠림을 부추길 수 있다.
급여기준 개정 효과는 집단(병원, 진료과)별 차이가 날 수 있다. 정부가 할 일은 인프라 역량을 키우는 게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판단한다. 지역거점병원의 경우, 급여기준을 토대로 지원받을 수 있는 논리도 될 수 있다.
내과, 외과 갈등인 항암제 처방 등은 간섭 안하고 있다.
그렇지 않다. 항암제 처방은 다학제적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현재 선택진료비 개선방안에 다학제적 진료를 수가 신설 등으로 유도하고 있다. 스텐트의 경우, 권고 방법이 있으나 실효성 많지 않다고 판단했다. 질환 위증도 역시 틀리다.
진료기록만으로 협진을 확인할 수 있나.
협진 의사별 서명과 사유 등을 진료기록부에 명시하도록 했다. 숨어서 감시하지 않는 이상 이름 도용 등을 적발할 수 없다. 의사들이 진료기록부 작성에 심사숙고 할 것으로 믿는다.
협진 후 의료분쟁 발생시 법적 문제는.
진료과간 다툰다고 환자가 피해봐선 안 된다. 오래전부터 스텐트 급여기준이 뜨거운 감자라는 것은 알고 있었다. 심평원 내부에서 우려했지만 올해 보장성 강화 계획 리스트에 추가했다. 개정된 급여기준은 명분과 의학적 타당성이 충분하다. 다만, 의료현장에서 문제 발생시 개선해 나겠다.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향후 계획은.
유방재건술을 하반기 목표로 하고 있다. 성형외과학회는 급여화를 꺼리고 있다. 중요한 것은 성형외과가 피해 보면 안 된다. 희생을 강요할 수 없다. 신중히 논의를 진행해 나가겠다.
만약, 심장학회에서 스텐트 시술을 보이콧 한다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믿는다. 의료현장 반응을 보고 급여기준이 맞는지 판단하겠다. 진료과간 마찰로 진료차질이 생긴다면 불행하고 안타까운 일이다.
심장학회의 적정성 평가 거부에 대한 보복 조치라는 주장도 있다.
절대 아니다. 재정 절감도 아니다. 심평원과 심장학회의 적정성 평가 갈등에 대한 후속조치도 아니다. 양심을 걸고 말할 수 있다.
의료계에 당부하고 싶은 말.
복지부가 당근과 채찍 중 채찍을 던진 것이다. 급여기준을 개정했어도 환자의 적정진료를 위한 대안이 온다면 언제든지 다시 개정할 수 있다. 지금까지 의견수렴 결과 현 개정기준이 최선의 안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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