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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보험사 해외환자 유치, 의료 질 순기능 있어"

발행날짜: 2014-11-12 05:42:24

금융위와 필요성 주장, 과장급 2명 토론자 이례적 참여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가 국내 보험회사의 해외환자 유치업 허용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특히 복지부는 여타 다른 토론회와 달리 이례적으로 2명의 과장급 인사가 토론자로 참여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은 11일 '해외환자 유치, 불법브로커에게 맡겨야 하나'라는 주제로 '보험회사의 바람직한 해외환자 유치업 참여방안'을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현재 보험사의 외국인환자 유치업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황이다.

토론자로 나선 금융위원회 김진흥 보험과장은 경증환자 중심인 국내 환자유치 시장을 중증질환 환자 중심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유치채널의 다변화가 중요하다면서, 대안으로 보험회사 유치업 허용을 제시했다.

김 과장은 "경증환자 중심으로 국가 간 유치경쟁이 심화된다면 경쟁국으로의 환자 이탈 가능성이 크다"며 "중증질환 치료 비중을 확대하고 유치업계의 영세성 탈피를 통한 경쟁력 강화가 시급하다"고 국내 환자유치 시장을 진단했다.

그는 "유치채널의 다변화는 의료기관과 유기적 관계능력이 좋은 보험회사의 참여 허용을 통해 실현해야 한다"며 "보험회사 참여시 기존 유치업자 보호가 문제되나 숙박알선 및 항공권 구매대행 등은 제외화고 외국인 보험계약자에 한해 유치를 허용하는 선에서는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일각에서 보험사 유치업 허용에 따라 우려하고 있는 건강보험 체계 악화문제를 일축하는 한편, 보험사의 유치업 허용 시 의료기관의 질 향상까지 불러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정은영 해외의료진출지원과장, 황승현 보건산업정책과장(좌측부터)
특히 복지부는 이례적으로 과장급 인사 2명이 토론자로 나서 보험사의 유치업 허용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복지부 황승현 보건산업정책과장은 "보험사 유치 허용으로 인해 국가 건강보험체계 약화 및 의료기관에 대한 보험사의 영향력 증가 우려가 있다"며 "하지만 보험사의 유치대상은 건강보험 미 가입자인 외국인 환자"라고 설명했다.

황 과장은 "유치채널 다양화와 더불어 유치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고 외국인환자 보호체계의 구축을 위해서는 의료법과는 별도의 법안을 통해 유치시장을 관리, 육성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 정은영 해외의료진출지원과장은 보험사 유치업 허용의 역기능만 부각돼 아쉽다며 순기능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 과장은 "외국인 환자 유치와 관련해서 우리나라 의료기관은 비즈니스적 관점에서는 역량이 떨어진다"며 "마케팅 할 여력이 없다. 그동안은 이를 정부가 해줬는데 앞으로는 누군가가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보험사의 유치업 허용에 대해 역기능만 생각한다"며 "그동안의 의료의 공공성의 대한 경험들을 가지고 있다. 앞으로는 보험사가 보험사로서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산업적 기반에서 이바지할 수 있는 순기능을 생각해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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