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의료기기·AI
  • 진단

체외진단 의료기기 허가·심사 어떻게 하지?

정희석
발행날짜: 2014-11-25 16:33:24

식약처, 26일 서울청에서 제6차 민원설명회

식약처가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전환에 따른 제6차 민원설명회를 오는 26일 서울지방식약청(서울시 양천구 소재)에서 개최한다.

이번 민원설명회는 이달 10일부터 의료기기로 전환된 체외진단용 의약품에 대한 의료기기 허가(신고)증 교체 발급 방법과 민원처리 절차 등 설명을 통해 업계 궁금증을 해소하고 원활한 업무 진행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설명회에서는 ▲체외진단용 의약품의 의료기기 허가(신고)증 교체 발급 절차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중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관련 내용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GMP 심사 절차 및 요건에 대해 다뤄진다.

앞서 약사법으로 관리되던 체외진단용 의약품은 올해 5월 9일 개정된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에 따라 오는 12월 31일까지 의료기기 제조(수입) 허가(신고)증으로 교체 발급받아야 한다.

또 의료기기로 전환된 제품은 의료기기 GMP가 적용된다.

이중 3·4등급은 이달 10일부터 1년, 2등급의 경우 시행일로부터 2년 동안 의료기기 GMP 적용이 유예된다.

한편, 식약처는 민원설명회와 함께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의 허가·심사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위해 ‘체외진단용 의료기기의 임상적 성능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계획이다.

이 가이드라인은 민원인이 허가·심사 신청 시 제출자료 및 범위 등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허가·심사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은 ▲임상적 성능 자료 제출 대상 및 범위 ▲검체 유형 및 종류 ▲결과보고서 작성 시 유의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