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와 치과의사회협회 등 5개 보건의약 단체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 상정에 반발했다.
서비스산업의 발전이라는 미명 아래 추진되는 법안은 영리병원의 전면적 허용으로 의료비의 상승과 의료 양극화 등 보건의료 민영화의 단초가 될 것이 자명하다는 지적이다.
28일 대한의사협회와 치과의사회협회, 한의사협회, 약사회, 간호협회 5개 보건의약 단체는 공동 성명서를 채택하고 "보건의료는 이윤 창출의 도구가 아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에 상정되고, 오는 12월 4일 첫 국회 공청회도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보건의약 단체는 "공청회와 소위 상정과 같은 일련의 일들이 보건의료영리화 정책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우려를 금치 않을 수 없다"며 "보건의료는 이윤 창출의 도구가 아니라는 점에서 보건의료 영리화 정책을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보건의약 단체는 "우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토대로 영리병원이 전면적인 허용이 예상된다"며 "그로 인한 심각한 의료비의 상승과 의료양극화 및 지역 불균형뿐 아니라 보건의료 민영화의 단초를 제공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리자회사 허용은 결국 영리병원 도입의 근거가 될 것이다"며 "무분별한 영리자회사가 세워질 경우 지금도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기업형 불법 사무장 병원이 난립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수익 추구라는 경제 논리가 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도 뒤따랐다.
보건의약 단체는 "무엇보다 보건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공공성과 효율성은 뒷전으로 밀리고 수익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자본 중심적인 보건의료환경이 조성된다"며 "소신 진료가 저해되고 보건의료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심화시키는 끔찍한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고 전망했다.
보건의약 단체는 "그 동안 정부는 보건의료영리화를 강행하며 일자리 창출과 생산성 향상, 외국 의료기관 및 외국인 환자 유치와 그에 따른 수익창출, 의료 인력의 해외 진출 등의 장미빛 전망을 내세웠"며 "반면 어떠한 구체적인 추진 근거나 객관적인 효능‧효과 자료가 없어 졸속 추진의 폐해만 드러나고 있다"고 꼬집었다.
보건의료 체계에 가장 시급한 것은 보건의료 영리화 정책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보건의료 전달체계 확립과 보건의료 접근성 확대, 보건의료의 내실화 정책이라는 것이 이들의 판단이다.
보건의약 단체는 "경제 활성화라는 미명 아래 국민 생명과 건강을, 그리고 경제적 부담을 나 몰라라 하는 정부의 정책들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통행식 밀어붙이기를 지속할 경우 우리 보건의약 5단체는 한 치의 물러섬 없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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