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청장 김영민)이 의료기기산업을 미래유망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의료기기산업 특허경쟁력 제고방안’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지원에 나선다.
3일 특허청에 따르면, 국내 의료기기산업은 협소한 내수시장과 영세한 기업구조로 존슨앤존슨메디칼, GE헬스케어, 메드트로닉 등 글로벌기업에 비해 시장경쟁력이 현저히 떨어진다.
특히 지재권 측면에서 보면, 의료기기 분야 국내 전체 출원은 증가하고 있지만 지재권에 대한 중소·중견기업의 인식은 여전히 부족하다.
더욱이 의료기기 분야 미국 내 한국 출원은 전체의 1.8%에 불과해 국제 시장에서의 특허경쟁력 또한 부족하고 글로벌기업의 지재권 공세에 매우 취약한 상황.
특허청의 이번 방안은 국내 의료기기 중소·중견기업이 우수한 특허를 스스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해 국내외 특허분쟁 발생 시 특허경쟁력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위해 시장진출 성공을 위한 특허 창출·보호·활용 지원, IP 인식 제고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및 고품질 심사서비스 제공을 ‘3대 추진전략’으로 선정했다.
대표적인 추진과제로는 유형별로 IPC(국제특허분류)를 매칭하고 특허출원 동향 DB를 구축함으로써 의료기기업체들이 원하는 분야의 특허정보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원주·오송 등 5개 의료단지 및 관련 협회를 중심으로 (가칭)지재권협의체를 결성해 특허분쟁 상담, 지재권 컨설팅 및 교육 등 다양한 교류를 추진할 예정이다.
특허청 내부적으로는 ▲의료기기 분야 심사기준 마련 ▲심사 가이드집 제작 ▲현장 중심 신기술 교육 실시 등을 통해 고품질 심사서비스를 제공해 국내 의료기기 중소·중견기업이 양질의 특허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함께 추진한다.
특허청 의료기술심사 관계자는 “흔히 의료기기산업은 여러 분야의 하이테크가 집약돼 있는 만큼 기술적으로 진입장벽이 높은 산업으로 거론되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우리 기업이 강한 특허경쟁력을 확보하면 세계 선두 기업과도 경쟁할 수 있다”며 “기업 스스로 특허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자생력을 갖추도록 지원하고 모범 사례를 발굴해 확산시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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