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보험 대책 TFT를 구성한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가 시민단체, 환자연합 등 공조해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안정화 방안에 대응하기로 의결했다.
정부가 발표한 비급여 의료비 심사 등을 포함한 보험료 안정화 방안은 보험사의 수익을 지켜주기 위한 '보험사 배불리기' 정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26일 의협은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안정화 방안에 민간보험 대책 TFT를 구성해 조직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시민단체, 환자연합 등 유관단체와 공조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보험금 관리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보험료 안정화를 목적으로 실손보험 보험료 안정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문제는 안정화 방안에 가입자의 자기부담금 인상과 보험금관리 체계 마련의 일환으로 비급여 의료비를 심사하는 방안 등이 포함돼 있다는 점이다.
이에 의협은 "현재 우리나라 건강보험 정책이 보장성 강화라는 목표 아래 급여 범위를 점차 강화하고 있다"며 "상대적으로 비급여 진료가 줄고 있는 만큼, 환자의 실제 부담금을 지원하는 보험사의 실손보험은 '보험료 인하 방안'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의협은 "건강보험상의 비급여 진료가 점차 급여항목으로 전환돼 환자의 본인부담금이 감소되고 있는 마당에 실비를 보상하는 실손보험의 보험료는 당연히 인하돼야 한다"며 "정부의 보험료 안정화 방안은 보험사의 수익을 증대하려는 의도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실손보험료 인하는 커녕 환자의 자기부담금을 20%로 인상하고, 비급여 진료 심사 등을 거론하는 것은 결국 비급여 진료를 통제함으로써 보험사의 수익을 고수하고 증대하려는 의도라는 설명이다.
의협은 "안정화 방안이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자동차보험 진료내역 심사체계'를 참조한 것도 우려스럽다"며 "준정부 기관인 심평원이 실손보험 심사를 맡으면 민간보험사의 이익을 대변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실제로 자동차보험의 경우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토부의 일방적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으로 인해 심평원이 민간보험사로부터 위탁받아 심사를 하며 보험사를 대변하는 듯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심평원이 공보험과 사보험의 근본적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면서 여러 부작용과 폐해가 나타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의협은 "국민의료비 상승과 국민의 과도한 의료기관 이용을 통한 사회적 비용 손실에 대한 대책은 현행 건강보험 정책과 연계해 범국가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민간보험사의 배만 불리는 실손보험 안정화 방안에 대해 반드시 저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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