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새해를 맞이하여 작년을 돌아보고 올해의 대한개원의협의회의 나아갈 방향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2014년에 키워드를 살펴보자면 의협 집행부, 비상대책위원회, 원격의료, 리베이트 쌍벌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등 실로 많은 정책과 법안들이 지나갔습니다.
그 중에는 현재 진행형인 문제도 많습니다. 2015년도에는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도 있으며 많은 법안들이 만들어지고 정책들이 나올 것 입니다.
대한개원의협의회의 존재 이유는 4만 개원의사들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있습니다. 어려워진 의원급 경영악화는 저수가로 이어지는 급여 확대와 물가인상에 못 미치는 수가인상률, 그리고 성실신고제로 대표되는 조세의 확대로 경영이 악화일로에 놓여 있습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올해의 중점사업으로 중소기업조세특례제한법 해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제도는 1992년 도입된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은 2000년 12월 29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에 추가됐습니다.
하지만 2001년부터 세액감면의 혜택이 적용됐음에도 불구하고, 2002년 12월 11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시 의료업 중 이상하게도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등 의원급 의료기관만이 감면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2009년 말 중소기업인 의료기관은 총 5만 5744개이며, 그 중 의원급 의료기관은 5만 3051개로 중소기업인 의료기관의 약 95%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는 결국 중소기업인 의료기관 중 대부분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된 것을 시사합니다.
또한 수가인상 협의에 적극 참여해 의원들의 경영개선에 조금이나마 일조하기 위해 노력하고 내년도 발의되는 법안들 중에 의료계의 권익에 피해가 가는 법안들은 의협과 적극 공조하여 4만 개원회원들에게 그 폐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식 함양과 술기의 발전을 위해 봄, 가을의 학술대회에 더욱 만전을 기해 회원들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모든 회원 여러분께 건강과 안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감사합니다.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 김일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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