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제약·바이오
  • 국내사

법원 "의약품 리베이트에 세금 부과 적법”

이석준
발행날짜: 2015-01-06 09:12:58

"시장 조사 빌미 리베이트는 접대비…과세 타당"

제약사가 시장조사 명목으로 의사들에게 뿌린 리베이트에 세금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함상훈)는 6일 "시장조사 용역에 쓴 비용을 접대비로 보고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A제약사가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해당 조사는 판매 촉진을 위한 것이었다고 담당자가 인정하는 등 설문조사 형식으로 리베이트를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법인세법상 인정되는 사업 관련 손실이나 비용이 아닌 만큼 과세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해당 제약사는 지난 2010년 시장조사 대가로 의사 800여 명에게 13억원 가량을 지급했고, 역삼세무서가 시장 조사 용역비를 접대비로 보고 세금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는 소송을 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