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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한의약정책과의 편향적 유권해석, 무시해야"

발행날짜: 2015-02-06 05:54:09

의료정책연구소 이평수 위원 "감성적 대응 대신 논리적 대응 모색 필요"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목소리가 커지는 배경에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가 편향적으로 한의사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의료계에서는 한의약정책과가 내린 '친 한의사적'인 유권해석을 무시해야 한다는 다소 과격한 발언도 대응책의 일환으로 제시됐다.

5일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회관 3층에서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제42차 의료정책포럼을 개최했다.

먼저 박광재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은 기존 판례와 유권 해석을 중심으로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박 위원은 "복지부의 한의약정책과는 기존의 판례와 유권해석도 무시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전적으로 한의사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도 모자라 복지부 내에서도 상반된 유권해석이 나오기도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2011년 한의약정책과는 혈액검사가 한의사의 영역인지 여부에 대해 유권해석을 내렸다"며 "한의약정책과는 '한의사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의학적 검사를 양방 의료기관에 의뢰하고 그 결과를 한방치료에 참고, 활용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는 "한의약정책과는 한의사의 혈액의 위탁검사가 불법이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동일 시기 보건의료정책과의 답변은 달랐다"며 "보건의료정책과는 '한의학적 근거가 아닌 검사는 환자를 의뢰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한의약정책과는 한의사가 혈액검사를 위탁할 수 있다고 본 반면, 보건의료정책과는 혈액검사 위탁 대신 환자를 직접 양방 의료기관에 의뢰해야 한다고 상반된 해석을 내놓았다는 설명이다.

박광재 위원은 "2015년 1월 한의약정책과는 아예 한의사의 혈액검사기 사용을 인정하는 유권해석을 내렸다"며 "이를 보면 '혈액검사기는 채혈을 통해 검사결과가 자동적으로 수치화돼 출추되기 때문에 한의사의 혈액검사기 사용은 가능하다고 판단된다'고 해석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는 "한의약정책과가 내린 유권해석이 과연 혈액검사의 전문가 단체인 진단검사학회나 내과학회 등의 자문을 거쳤는지 모르겠다"며 "과거에 복지부가 한의원의 혈액검사는 불법이라 했던 유권해석을 무시한 근거 역시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채혈이 한방의료행위인지, 혈액검사의 범위는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도 애매하다"며 "심지어 한의약정책과는 한의원의 간호조무사 단독 물리치료는 위법이 아니라는 유권해석까지 내놓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 아예 한의약정책과의 유권해석을 무시하라는 다소 과격한 발언도 나왔다.

이평수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한의약정책과는 의료계와 한의계 등 이해 당사자의 이해를 조정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며 "면허 내 의료행위 범위와 관련된 유권해석은 면허를 담당하는 부서가 해야지 한의약정책과가 나서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차라리 의협 자체에서 한의약정책과 유권해석을 거부해야 한다"며 "이런 유권해석을 인용해 법원이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한 판결을 내린 건 굉장히 황당한 일이다"고 꼬집었다.

그는 "재판관들이 의학전문가들이 아닌데 면허 범위와 같은 전문적인 영역을 의뢰하기 때문에 납득할 수 없는 결과가 나오게 된다"며 "지금껏 '한의사니까 안 된다'는 식의 감성적, 형식적 대응 대신 이성적, 논리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토론 패널로 나선 임민식 대한개원의협의회 의무이사는 "지금 의료계의 대처 방안이 어떤 의료기기는 허용되고 안 되고 하는 미시적인 부분에 집중하는 것 같다"며 "의학이 무엇이고 한의학이 무엇인지 이런 논의를 바탕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거시적인 대응방안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의사의 권리는 천부인권이 아니라 대한민국 사회와 국민이 허용하는 범위로 결정된다"며 "이 사회에서 의권이 왜 존중돼야 하는지 사회, 국민을 설득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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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ㅋㅋㅋ 2015.02.08 14:49:51

    멍청한 양방사 색끼 ㅎㅎㅎ
    뤤트겐, 씨티-하운스필드, 코멕이 양방사냐? 엠알아이- 로버터, 멘스필드가 양방사냐? 의학자로서 노벨의학생리학상을 수상했나? 의학생리학에 기여한 공로로 수상했다고해야 과학적인 설명아냐?
    이 멍청한 색끼야 ㅎㅎㅎ 기초의학에 멍석을 깔아준 과학자들아야, 그들의 연구업적을 토대로 지이지멘스 등 메이저 의료기제조사가 상업적 판단을 극대화, 나날이 진화하는 의료기에 대하여 뭐? 양방사 전유물이라고? 에이 무식한 양방사 색끼 ㅋㅋㅋ

  • ㅋㅋㅋ 2015.02.08 13:48:47

    에이, 무식한 양방사 색끼 ㅎㅎㅎ
    그래, 너 같은 양방사 색끼들의 무식한 사고의 한계를 일깨워주기 위해 과학과 의학에 대한 사전적 해석에 덧붙여 명확하고 논리적인 정의를 내렸다. 결과적으로 너 같은 무식한 양방사는 기본적인 논리적 소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전적 경계선에도 도달하지 못하는 지적 한계를 갖고 있다는 거야, 논리적 과학적인 변병을 늘어놓으라고 했다, 해봐 이 무식한 양방사 색끼야 ㅎㅎㅎ

  • ;; 2015.02.08 08:58:29

    무식한 한방사 ㅅ ㅐ ㄲ ㅣ ㅇ ㅑ
    니네가 주장하듯이 ct, mri x-ray 등이 단순히 물리학의 발전으로 이뤄진 것이라면, ct mri 를 개발한 사람이 그 공로로 물리학상이 아니라 노벨 의학생리학상을 수상한 걸 어떻게 설명할래?
    의학은 그 자체로도 과학이며(이것은 실헙 및 연구방법이 그러함과 동시에 학문자체의 기본원리가 과학적이라는 의미이다), 과학의 일부이기도 하고(이것은 현재의 세분화되어 다양성이 증가함과 동시에 협의의 과학 뿐 아니라 이제는 인간의 모든 학문분야에 과학적 기법이 적용되어 인문사회적 분야까지 과학의 범주가 넓어진 광의의 과학까지 포함하는 측면의 의미이다.), 임상의학은 응용과학, 기초의학은 순수과학의 범주로 들어간다.(이걸 부정하면 너무 무식한 소리하는 거니까 알아서 기어라 전 만아)

    전 세계 학자들이 인정하는 걸 의학이 과학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한방 무당들의 저 무식함과 뻔뻔함은 정말 대단하다 ㅋㅋㅋㅋ

    얼마나 무식하고 뻔뻔하면 환자들한테도 저렇게 사기치겠지 ㅋㅋㅋㅋ

    의료기기야 말로 현재 의학과 과학의 지식이 총합하여 만들어진 산물이다.
    의료기기가 니네 말대로 진단을 보조하는 단순한 기구라고 해도, 한방사 너네는 못해
    왜냐고? 무식하니까.' ㅋㅋㅋ

    의료기기 하나 만드는데 의사들이 얼마나 자문을 많이하는지나 알고 떠들어라 10쌔들아 ㅋㅋ

    이제 CT MRI가 노벨의학생리학상인거 하나 가르쳐줬으니 뭘로 또 물어뜯을래?

  • ㅋㅋㅋ 2015.02.06 20:26:40

    과학이 뭔지 알려줄께 양방사 색끼
    과학이 뭔지 알려줄게, 아이 피곤해 양방사 섹끼 ㅎㅎㅎ
    과학이란 사물의 현상에 관한 보편적 원리 및 법칙을 알아내고 해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지식 체계나 학문을 말하는거야, 그리고 의학이란 인체의 구조나 기능, 질병, 치료, 예방, 건강 유지의 방법이나 기술 따위를 연구하는 학문을 말하는 거야, 간단히 말하면 원리나 원칙을 규명하는 것이 과학이라면 의학은 방법이나 기술 따위를 연구하는 응용학문이라는 거야, 이제 감이오나? 의료기는 기초적인 원리나 법칙을 발견하고 발명하는 과학의 영역에 응용학문인 의학은 그 도구의 사용방법이나 응용기술 따위를 덧붙인 것에 불과한거야, 아냐?


    즉 과학적인 원리로 발견,발명, 통계학의 도움으로 진화되는 도구에 의학이 응용하면 의료기, 한의학이 쓰면 한방의료기가 되는 거야, 틀렸나? 틀렸으면 어떻게 틀렸는지 과학적으로 말해봐, 이 무식한 ㅅ ㅐ ㄲ ㅑ ㅋㅋㅋ

  • ;; 2015.02.06 17:32:11

    무식한 한방무당 ㅅ ㅐ ㄲ ㅣ 들
    의료법에 의료2원화의 원칙을 밝혀두었고

    의학이 곧 과학임에도

    현대의료기기는 과학의 산물이지 의학의 산물이 아니라고???

    얼마나 무식하면 저런 말이 나오나 ㅋㅋㅋㅋㅋ

    의학은 과학이다

    한방은 과학이 아니니까 저렇게 말할 수 있겠지

    현대 의료기기는 의학적 지식으로 의사들이 개발에 참여한

    현대의학의 소산이다

    한방은 사라져라

  • 의문2 2015.02.06 15:33:26

    그래, 특정 직역의 이익을 위해 국민이 희생해야 하는건지는 의문이다
    그러면 쓰겄냐?

  • ㅎㅎㅎ 2015.02.06 15:07:19

    지바고, 의료기 사용에 대한 의사의 배타적 독점적 권리, 있습니까? 없습니다. ㅋㅋㅋ
    그래, 대한민국 법치국가야, 의료법에 너희들의 독점적 사용을 규정했냐? 아니잖아, 왜 혼자만 쓰겠다고 악다구리냐, 의료기가 무슨 의학의 소산물이냐, 과학의 산물이라 해야지, 좀 과학적으로 말하고 논리적으로 증명을 해야지 않겠냐? ㅎㅎㅎ 웃기는 소리도 적당히 해라,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거란다 ㅋㅋㅋ

  • 닥터지바고 2015.02.06 14:49:38

    발단의 원이 제공자는 누구인가?
    자유 민주주의국가인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대통령을 비롯 누구든지 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불행하게도 우리나라는 한의사들 때문에 있어서는 안 되는 세계 유일의 의료이원화제도를 택하고 있다.

    의료법 제2조에는 \"의사는 \'의료행위\'를 \", \"한의사는 \'한방의료행위\'\"를 하게 되어 있고
    동법 제27조에는 \'의료인도 면허된 의료행위 외에 의료행위는 무면허의료행위로 규정하여 처벌\'하게 되어있다.

    현대의료기기는 틀림 없는 과학의 소산물이라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는 주장도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과학의 소산물인 그 기기를 이용해 그 기기에서 얻어진 결과물과 질병과의 상관관계를 오랜 세월 의사들이 규정짖기 위해- 때로는 자신의 목수까지 바쳐가며- 이룩한 진단학이라는 의학소산물이며 현대의료기기를 이용하여 진단하는 진단과정 그 자체가 곧 \'의료행위\"로서 결코 \'한방의료행위\'가 될 수 없다.
    즉 현대의료기기를 이용하여 진단하는 행위가 곧 \'의료행위\'이다.

    작금 의료기와 관련하여 혼란을 빚게 하고 있는 것은 법을 어겨서라도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겠다는 한의사집단의 야욕 때문에 일어난 일로 전적으로 한의사들의 책임이다.



  • 의문 2015.02.06 08:20:52

    특정 직역의 생존을 위해 국민이 희생해야 하는건지는 의문.
    특정 직역의 생존을 위해 국민이 희생해야 하는건지는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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