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근위원 보강을 통해 전문적인 심사를 강화하겠다는 것이 주된 이유지만 지난해 12월 모집 당시 계획했던 인력을 모두 보강하지 못한 것도 이번 모집의 배경이다.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요양급여비용(진료비)의 심사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업무를 공정하고 전문성 있게 수행하기 위해 위원장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상근위원과 1000명 이내의 비상근위원으로 구성된다.
상근위원들은 특히 ▲의학적인 전문적 판단을 요구되는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 건 중 의학적인 전문적 판단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 심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방법 및 심사지침에 관한 사항 심의 등을 하게 된다.
이번 모집을 통해 심평원은 ▲내과(순환기내과, 혈액종양내과, 감염내과 등) 6명 ▲외과(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3명 ▲치과, 한방 3명 등 상근위원 총 12명과 상근평가위원 1명을 보강한다는 계획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번 상근위원 모집은 추가적인 보강을 위한 것"이라며 "지난해 모집에 계획했던 인원을 보강하지 못한 것도 이유 중에 하나지만 당초 계획했던 상근위원 모집 공고"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의료계와 기존 상근위원들 마저 근무일수를 종전 2일 이상에서 3일 이상으로 강화한 마당에 누가 지원하겠느냐며 냉담한 반응이다.
더욱이 심평원 원주 이전을 앞두고 심사위원들까지 이전하는지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 지원은 더욱 적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심평원 A 상근위원은 "주2일에서 주3일로 변경된다고 해서 무슨 차이가 있겠냐"며 "가뜩이나 상근위원들의 연봉이 의사들의 평균 연봉에도 못 미쳐 능력 있는 의사들의 지원이 많지 않은 상황인데 근무 일수까지 강화한다면 의사들의 심사위원 지원이 더 적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료계 관계자도 "상근위원들까지 원주로 이전해야 하는 것 아니느냐는 우려가 있다"며 "심평원 원주 이전을 앞둔 상황에서 지원자가 많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지난해 50명을 정원으로 한 심평원 상근위원 증원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건보법 개정안에서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 둘 수 있는 상근 심사위원의 수를 기존 최대 50명에서 120명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이명수)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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