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 토론회에서 시시비비를 가리자며 논의한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문제가 결국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려야 할 처지에 놓였다.
대한한의사협회가 대한의사협회의 주장이 거짓이라며 법적 대응 불사 방침을 천명했기 때문이다.
12일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는 "의협이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이 보건복지부의 규칙개정으로도 불가능하다는 로펌 자문결과의 출처와 내용을 공개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과 언론을 기만한의협과 해당 발언을 한 의사에게 강력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앞서 한의협과 의협 산하 한방대책특별위원회(한특위)는 라디오 토론회에 참석해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문제와 관련해 설전을 벌인 바 있다.
당시 한특위 조정훈 위원은 로펌의 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 관리자에는 한의사가 들어갈 수 없는 데도 한의협이 마치 이 규칙만 고치면 한의사들도 현대 의료기기를 쓸 수 있는 것처럼 오도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이에 한의협은 "해당 발언의 법률 자문의 정확한 출처와 내용을 공개하라는 공문을 보냈지만 답변이 없었다"며 "평소 '근거 중심'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의협이 정작 자신들은 근거를 제시하시 못한 채 '아니면 말고' 식의 말 장난을 벌였다"고 비난했다.
한의협은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에 대한 강력한 법적조치를 취하겠다"며 "한의협은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한 5개 유명 로펌의 자문 결과를 복지부에도 전달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의협과 의협을 대표해 토론회에 참석한 조정훈 위원을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고소·고발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 한의협 측의 계획.
반면 한특위는 거짓말은 오히려 한의협이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한특위는 "앞서 한의협을 비롯한 한의사들은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에 한의사만 포함되면 한의사들도 엑스레이 쓸 수 있다고 5개 로펌에서 답변해왔다고 선전한 바 있다"며 "5개 로펌에 낸 자문내용을 보면 한의협 측 주장과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의료법까지는 굳이 개정하지 않아도 규칙을 바꾸면 한의사도 안전관리책임자 정도는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의료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한의사도 현대의료기기 사용할 수 있다"로 왜곡해서 5개 로펌자문 결과를 허위로 가공했다는 것이 한특위의 판단.
한특위는 "5개 로펌의 법률자문 세부내역을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며 "위 5개 로펌의 법률자문이 한의협의 주장과 다를 경우, 어떻게 해당 로펌과 의사, 그리고 국민에게 사죄할지 분명히 밝혀야만 우리 측의 법률자문 결과를 공개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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