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 의료인이 면허증 발급 신청 시 대학의 학위증(졸업증) 사본을 제출해야 일정 처리 기간을 거쳐 복지부장관 명의 면허증이 발급된다.
개정안은 대학 학위증 사본을 해당 대학에서 발급하는 학위(졸업) 수여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로 대체하는 조항을 마련했다.
다만, 의료인 면허 발급 후 1개월 이내 대학 학위증 사본을 제출하도록 했다.
이를 적용하면, 의사와 간호사 국가시험을 합격한 의료인이 2월 졸업 후 면허증을 신청해 3월 중 발급된 현 기간이 최소 1개월 이상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간호대 졸업생의 경우, 간호사 시험 합격 후 졸업 이전 대형병원 등 병원 취업이 이뤄져 면허증을 받기 전 자칫 무면허 간호행위가 이뤄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보건의료정책과 관계자는 "병원협회 등 의료단체에서 졸업증 사본으로 국한된 의료인 면허증 발급 기간으로 무면허 의료행위가 이뤄질 수 있다며 개선을 요청했다"면서 "국시 합격자에 한해 학위 수여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졸업식 날짜와 상관없이 면허증 발급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개정안 의견수렴과 법제처, 규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빠르면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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